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군포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사업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관리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