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3.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사례를 포함한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2.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피해장애인에 대한 장례비, 위로금, 상담·치료비 등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