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01>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11.01>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11.01>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에 따른 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 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의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포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사업자의 의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군포시 유통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포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연계를 통하여 군포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9.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하기 위하여 군포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1.01, 2020.03.16.>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1.01>1.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3명<개정 2013.11.01, 2020.03.16.>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명<개정 2013.11.01, 2020.03.1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삭제 2013.11.01><신설 2013.11.01>가. 군포시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신설 2013.11.01>나. 군포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3.11.01>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자<신설 2013.11.01>4. <삭제 2013.11.01>5. <삭제 2013.11.01>6. <삭제 2013.11.01>7. <삭제 2013.11.01>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시의 유통업무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01>⑧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1.01>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1.01>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삭제 2013.11.01><신설 2013.11.01>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삭제 2013.11.01><신설 2013.11.01>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삭제 2013.11.01><신설 2013.11.01>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20.03.16.>⑩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11.01>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01>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신설 2020.03.16.>3.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11.01><삭제 2013.11.01>4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01 제7호에서 이동> <기존제3호 삭제 2013.11.01> <개정 2020.03.16.>4. <삭제 2020.03.16.>5.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03.09, 2013.11.01 제9호에서 이동><기존 제5호 삭제 2013.11.01>6.<삭제 2013.11.01>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군포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도면에 따르고, 범위는 경계로부터 최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개정 2012.03.0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4.2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5. 10.12.>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5. 10.12.>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0. 12.>1.삭제 <2015. 10. 12.>2.삭제 <2015. 10. 12.>3.삭제 <2015. 10. 12.>4.삭제 <2015. 10. 12.>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신설 2015. 10.12.>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신설 2015. 10.12.>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신설 2015. 10.12.>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신설 2015. 10.12.>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 10.12.>[본조제목개정 2015. 10. 12.]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군포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군포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군포시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본조제목개정 2015. 10. 12.]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 10. 12.>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 10. 12.>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포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 한다.<개정 2012.12.31 2013.11.01>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신설 2012.12.31><개정 2013.11.01>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 후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수 있다<신설 2012.12.31><신설 2012.03.09><개정 2013.11.01>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2.12.31>
제15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제15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① 시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 10. 12.>1. 삭제 <2015. 10. 12.>2. 삭제 <2015. 10. 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사항이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10.12.>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5. 10.12.>[본조제목개정 2015. 10. 12.]
제16조(전통상업보존지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16조(전통상업보존지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① 시장은 군포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
제17조(수수료)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1, 2020.03.16.>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