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Flying)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자립기반 마련,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이하 “청년공간”이라 한다)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취·창업 등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년공간의 명칭 등)
제3조(청년공간의 명칭 등)①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2. 위치: 군포시 번영로 314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공간에 청년카페, 공유주방, 교육실, 회의실, 청년 취·창업 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청년공간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의 능력개발·취업·창업·진로 관련 교육2. 창작, 협업,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지원3. 청년 참여·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5.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 제공 및 청년 종합거점활동 공간 운영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청년공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7.>1. 월요일 ∼ 토요일: 09:30 ∼ 21:002.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일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1.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제3조제3호에 따른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① 시장은 이용자가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청년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수강료 등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수강료 반환기준 등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위탁운영 등)
제12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청년공간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4조(청년공간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1.7.>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기업지원 및 창업 담당 부서의 팀장, 일자리 담당 부서의 팀장,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청년공간·정책 및 창업지원, 문화예술 관련 유관기관 등 전문가2.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에서 추천하는 청년3. 그 밖에 청년공간 운영 자문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기능 및 회의)
제15조(위원회 기능 및 회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공간의 주요사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직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회 수당 등)
제17조(위원회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