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청년공간 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시 설 명기 준사용료(원)사용료(원)
구 분시 설 명기 준평일토요일
기본시설다목적홀1시간20,000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 가산
기본시설소회의실1시간10,000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 가산
기본시설세미나실1시간5,000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 가산
기본시설공유주방 로스팅공간1시간5,000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 가산
기본시설포토스튜디오1시간5,000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 가산
기본시설마루연습실1시간5,000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 가산
기본시설메이커스페이스1시간2,000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 가산
기본시설1인 미디어실1시간2,000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 가산
기본시설스터디룸, 컨설팅룸1시간2,000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 가산
입주공간독립형작업실월「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준용「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준용
부대시설사물함월소3,000
부대시설사물함월대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청년공간 사용료(제9조 관련)

※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시 1시간으로 사용료 부과, 30분 미만 초과시 20퍼센트 가산
※ 프로그램 수강료,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프로그램(강의) 운영 시 시설 사용을 우선시 한다.
※ 주차장 운영 등(주차수요·주차질서 확립)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별표2) 청년공간 사용료 등 감면(제10조 관련)

구분감면사유비고
전액 면제군포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퍼센트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퍼센트 감면「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
50퍼센트 감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퍼센트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퍼센트 감면「군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50퍼센트 감면「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50퍼센트 감면「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비서류사용료 등 감면 신청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청년공간 사용료 등 감면(제10조 관련)

 ※ 수강료 감면인 경우 1인 1강좌에 한함.
 ※ 감면은 개인에 한함.
 ※ 실습재료비는 감면 제외

(별표3) 청년공간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구 분반환기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 또는 군포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청년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때◦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사용일 7일 전◦전액 반환
- 사용일 개시 전*◦총 사용료 – 위약금(총 사용금액의 10퍼센트)
- 사용기간 완료 전*◦총 사용료 - (사용일수 일할 계산 금액 + 잔여기간 사용료의 위약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
청년공간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Flying)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자립기반 마련,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이하 “청년공간”이라 한다)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취·창업 등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년공간의 명칭 등)

제3조(청년공간의 명칭 등)①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2. 위치: 군포시 번영로 314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공간에 청년카페, 공유주방, 교육실, 회의실, 청년 취·창업 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청년공간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의 능력개발·취업·창업·진로 관련 교육2. 창작, 협업,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지원3. 청년 참여·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5.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 제공 및 청년 종합거점활동 공간 운영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청년공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7.>1. 월요일 ∼ 토요일: 09:30 ∼ 21:002.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일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1.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제3조제3호에 따른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① 시장은 이용자가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청년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수강료 등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수강료 반환기준 등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위탁운영 등)

제12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청년공간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4조(청년공간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1.7.>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기업지원 및 창업 담당 부서의 팀장, 일자리 담당 부서의 팀장,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청년공간·정책 및 창업지원, 문화예술 관련 유관기관 등 전문가2.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에서 추천하는 청년3. 그 밖에 청년공간 운영 자문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기능 및 회의)

제15조(위원회 기능 및 회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공간의 주요사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직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회 수당 등)

제17조(위원회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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