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과 장점 등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자긍심 높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칭찬 대상자는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칭찬 대상자)
제4조(칭찬 대상자) 칭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1. 가정ㆍ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청소년2.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고 선행을 베푼 청소년3.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제5조(칭찬 대상자 추천)
제5조(칭찬 대상자 추천) 칭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1. 군포시 동장 및 관내 학교의 장2. 군포시 청소년 관련 단체3. 지역사회에 명망이 있는 군포시민
제6조(시상)
제6조(시상)① 시장은 매년 칭찬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 표창한다.② 표창 수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칭찬 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칭찬 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칭찬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를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ㆍ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계인에게 청소년 칭찬 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