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8 시행 2024-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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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평생학습마을 시설 사용료 등(제16조 관련)

구 분사용기준사용료비 고
대강당1시간20,000원◦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강의실1시간5,000원◦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디지털플랫폼1시간20,000원◦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1인 미디어실1시간1,250원◦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문화예술 창작촌1개월50,000원◦공공요금, 인터넷 사용료
구 분기준사용료비 고
대강당1시간20,000원◦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영상기기1시간10,000원◦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사물함(소)1개월3,000원
사물함(대)1개월5,000원
유료운영시간이용요금
월~금 08:00~21:00 토,일 08:00~18:00기본(1시간) 무료 1시간 초과시 10분마다 200원 1일 주차요금: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평생학습마을 시설 사용료 등(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2. 냉난방 사용료

3. 부대시설 사용료

※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주차요금

※ 무료운영: 유료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 휴관일(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포함)
※ 시설관리자, 운영자 및 강사: 주차무료
※ 수강생 및 행사 참여자: 교육(행사) 운영시간 + 1시간 무료

[별표 3]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제16조 관련)

구 분일반과정전문교육,기획강좌
월 수강료15,000원 ∼ 30,000원30,000원 ∼ 60,000원
1회 수강료5,000원 이내5,000원 이내
비 고※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제16조 관련)

[별표 4]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7조 관련)

구분대 상비고
면제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50% 감면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심한 장애) 3) 「군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5)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6)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단,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 18세 이하)
구비서류1) 사용료 등 감면 신청서 2)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12.31.>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7조 관련)

※ 수강료 감면의 경우 분기별 1인 1강좌에 한함.
※ 실습 재료비는 제외.

[별표 5]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관련)

시설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대강당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상상마을의 사정으로 취소·정지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일 10일 이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전액 반환
대강당사용일 개시 전총 사용료 - 위약금
대강당사용기간 완료 전총 사용료 - (사용일수 일할 계산 금액+잔여기간 사용료의 위약금)
비고위약금은 10/100 (10퍼센트)임.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12.31.>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관련)
1. 사용료 반환기준

2. 수강료 반환기준

[별표 6] 삭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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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어울려 문화예술의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군포시 평생학습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8.>1. “사용”이란 교육, 전시, 행사 등 군포시 평생학습마을(이하 “평생학습마을”이라 한다) 내 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 “사용자”란 제1호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평생학습마을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평생학습마을은 군포시 수리산로 112(산본동)에 둔다. <개정 2024.1.8.>

제4조(시설의 종류)

제4조(시설의 종류)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마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8.>1. 군포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2. 삭제 <2021.12.31.>3. 문화예술창작촌4. 그 밖에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평생학습마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8.>1. 평생학습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2. 삭제 <2021.12.31.>3.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4.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5. 시설 대관사업6. 그 밖에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평생학습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포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 군포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8.>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마을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8.>③ 평생학습마을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8.>

제7조(평생학습관)

제7조(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1.8.>1.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시민학습 공동체 활성화 사업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5.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민과의 네트워크 구축6.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사업8. 평생학습동아리 육성ㆍ활성화 지원9. 시설 및 부속설비 대여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4.1.8.]

제8조(강사의 초빙 및 수당)

제8조(강사의 초빙 및 수당) 시장은 수강생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 전문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2.31.>

제11조(문화예술창작촌)

제11조(문화예술창작촌)① 시장은 문화예술창작촌(이하 “창작촌”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② 창작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1. 입주자는 성실히 창작활동을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작품활동 상황 점검에 따라야 한다.2. 입주자는 창작촌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ㆍ보강 할 수 없다.3. 입주자는 사행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4. 입주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어서는 안된다.③ 시장은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라 입주자의 의무이행을 위반하였을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시장은 제3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제12조(개관 및 휴관)① 평생학습마을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1.8.>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생학습마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제13조(사용허가 신청)

제13조(사용허가 신청) 전시, 행사, 교육 등 평생학습마을 내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강좌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료ㆍ관람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21.12.31., 2024.1.8.>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1.>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나 행사의 경우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4.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5조(사용허가 제한)

제15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1.8.>1.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2.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평생학습마을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14조(제3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두 번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4. 평생학습마을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평생학습마을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마을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 등)

제16조(사용료 등)① 평생학습마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8.>1. 평생학습마을 시설사용료 등 : 별표 22.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 : 별표 3② 제1항제1호 시설사용료 주차요금 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8.>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평생학습마을 사용료 등을 감면 할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1.8.>

제18조(사용료등의 반환)

제18조(사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평생학습마을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또는 평생학습관의 교육수강생이 수강기간 도중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4.1.8.>[전문개정 2021.12.31.]

제19조(준수사항)

제19조(준수사항)① 평생학습마을의 시설을 관람, 대관, 교육 등으로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2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평생학습마을의 시설을 전시, 행사, 교육 등으로 사용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평생학습마을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4.1.8.>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ㆍ기능)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평생학습마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8.>1. 평생학습마을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삭제 <2021.12.31.>3. 그 밖에 평생학습마을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평생학습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1., 2024.1.8.>③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평생학습마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8.>1. 평생학습마을 운영목적에 적합한 전문가2. 평생교육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마을 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위원의 임기)

제2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제2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제25조(운영위원회 운영 등)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6조(간사 등)

제26조(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마을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4.1.8.>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3. 상상마을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8조(위원수당)

제28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