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유아교육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아나.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다. 군포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라. 군포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의회체험활동”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의회 견학프로그램, 모의 의회 체험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대상)

제3조(운영대상) 이 조례 운영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시민으로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체험활동 운영의 목표와 방향2. 모집대상, 신청방법, 운영내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사항 등)

제5조(운영사항 등)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준비 및 운영기간 중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의장은 시민들의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위하여 군포시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

제8조(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의정 및 시정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 또는 참여자에게「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