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총일수)

제2조(회의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군포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 집회)

제4조(정례회 집회)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과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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