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김포FC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설립 등)
제2조(설립 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김포FC(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3.12.29.>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제목개정 2023.12.29.]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9.>1. 김포FC 축구단(이하 “구단”이라 한다) 운영 및 지원2.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3. 지역 연고의 정착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4. 구단의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사업에 관한 사항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
제5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9.>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9조(운영재원)
제9조(운영재원)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김포시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체육시설의 관리위탁)
제10조(체육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과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