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3 시행 2019-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가축사육제한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개정 2017.11.10., 2019.9.23>
가축사육제한구역 (제4조제1항 관련)
 가. 전부제한구역

 나. 일부제한구역 

비고 
 1.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일부 제한지역의 제한거리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 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주택(호)”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 가구수로 한다.) 
 3. “주거지역”이란 주택(폐가와 같이 버려두어 낡은 주택으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 중단, 수도시설 사용 불가한 가구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빈집 등은 제외) 1호 이상의 지역을 말한다.
 4.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규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의료시설 중 종합(요양)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1호 노인복지시설(요양원), 제12호 수련시설,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제1호의 가. 숙박업(일반)을 말한다.
 5. 가축사육제한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및 신고시설로 한한다.

[별표2]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

축종배출시설(축사)처리시설(공동이행사항)
소 (젖소·말포함)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충분히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가축 분뇨 처리시설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안개분무시설 및 탈취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3.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 하여야 한다.
돼지ㆍ배출시설(축사)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가축 분뇨 처리시설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안개분무시설 및 탈취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3.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 하여야 한다.
닭·오리 ·메추리ㆍ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가축 분뇨 처리시설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안개분무시설 및 탈취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3.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 하여야 한다.
개·양 (염소 포함)ㆍ배출시설(축사)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가축 분뇨 처리시설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안개분무시설 및 탈취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3.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 하여야 한다.
(비 고) 1. “집진시설”이란 먼지제어기, 먼지포집기 등 배출시설(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등을 저감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비 고) 1. “집진시설”이란 먼지제어기, 먼지포집기 등 배출시설(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등을 저감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비 고) 1. “집진시설”이란 먼지제어기, 먼지포집기 등 배출시설(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등을 저감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신설 2017.11.10.>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7.11.10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7.11.1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7.11.1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7.1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11.10>2. “무창축사”란 창이 없이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이용하는 가축사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10>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4. <삭제 2017.11.10>5. <삭제 2017.11.10>6. <삭제 2017.11.10>7. <제2조제3호로 이동 2017.11.10>

제3조(가축분뇨처리 의무)

제3조(가축분뇨처리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개정 2015.10.30)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1. 법 제11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별표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된 면적의 1배수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전부 또는 일부제한구역에서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제한거리에 상관없이 이전 허용)③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단서삭제 2019.9.23>④ 시장은 제1항 별표 1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김포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⑤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 고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김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특례)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특례)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를 득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시설을 운영 중인 자가 기존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해당 폐쇄시설 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축하는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40% 이내로 신축 하여야 한다.<신설 2019.9.23>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11.10, 제6조에서 이동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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