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02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7일
신청인업체명업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인가대수인가대수
신청인주사무소주사무소
사용목적
주차대수
차 고 지 사용면적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사무실사무실세차장세차장정비동정비동CNG충전소CNG충전소기 타( )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김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17.9.27.>

[별지2호서식]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

신청인업체명업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인가대수인가대수
신청인주사무소주사무소
사용목적
주차대수
차 고 지 사용면적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사무실사무실세차장세차장정비동정비동CNG충전소CNG충전소기 타( )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017.9.27.>

[별지3호서식]납부고지서

납 부 서 (은행보관용)납 부 서 (은행보관용)납 부 서 (은행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
제 호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회계제 호년도회계
관관관
항항항
목목목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기한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장소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장소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납부고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2021.7.2.>

제2조(사용허가 기준)

제2조(사용허가 기준)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2.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3. 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4. 기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허가 절차)

제3조(사용허가 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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