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김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산책로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공원 내 산책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제2조 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2. 맨발걷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3.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1. 맨발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