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별표

[별표] 김포시 공유오피스의 공간(사무, 공유) 사용료

공간명세부구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공간명세부구분기준시간금액비 고
사무실 등 사무공간1인실1개월200,000원
사무실 등 사무공간2인실1개월300,000원
사무실 등 사무공간3인실 이상1개월450,000원
회의실 등 공유공간미팅룸2시간 (초과시간당)10,000원 (5,000원)∘ 냉․난방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30% 가산
회의실 등 공유공간회의실(소)2시간 (초과시간당)20,000원 (10,000원)∘ 냉․난방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30% 가산
회의실 등 공유공간회의실(중)2시간 (초과시간당)30,000원 (15,000원)∘ 냉․난방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3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김포시 공유오피스의 공간(사무, 공유) 사용료
(제8조 관련)

[공통사항]
1.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2. 이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한다.
[사무공간 이용 유의사항]
1. 사무공간의 최소 사용 기간은 1개월로 하며,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
2.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월 10시간까지 공유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금액을 별도 부담한다.
[공유공간 이용 유의사항]
1.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시간당 사용료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2.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별지1호] 김포시 공유오피스의 (사무, 공유) 공간 사용신청서

신 청 인개 인 (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개 인 ( )주 소
신 청 인단 체 ( )단체명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단 체 ( )단체명대표자대표자FAXFAX
신 청 인단 체 ( )주 소
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총 명총 명주 차 차 량주 차 차 량주 차 차 량총 대총 대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김포시 공유오피스의 (사무, 공유) 공간 사용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유오피스의 
 (사무, 공유) 공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

[별지2호] 김포시 공유오피스의 공간(사무, 공유) 사용승인서

신 청 인개 인 ( )성 명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개 인 ( )주 소주 소
신 청 인단 체 ( )단체명단체명대표자전화 번호
신 청 인단 체 ( )단체명단체명대표자FAX
신 청 인단 체 ( )주 소주 소
이용시설 및 공간이용시설 및 공간이용시설 및 공간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주 회/ 총 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1. 사용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사용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사용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사용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사용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사용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김포시 공유오피스의 공간(사무, 공유) 사용승인서
(제6조제3항 관련)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유오피스의
 (사무, 공유) 공간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공동체 회복과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오피스”란 개인과 단체 등에 개별적으로 임대하는 사무공간과 회의실, 미팅룸 및 휴게공간 등 공유공간이 결합 된 시설을 말한다.2. “사무공간”이란 개인과 단체 등이 각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대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3. “공유공간”이란 회의실, 미팅룸,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 사무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와 시민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이하“시”라 한다) 공유오피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용 자격)

제4조(사용 자격)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2. 시에 소재한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 법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오피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별지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무공간의 최소 사용 기간은 1개월로 하며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공유오피스의 사용 승인은 신청한 순서대로 한다. 다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우선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자원봉사단체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여성기업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장애인기업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6.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된 기업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오피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공유오피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전액2. 국가 또는 시의 공동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창업 교육 등을 이수하여 시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50%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2. 시의 사정으로 공유오피스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3. 사용료를 낸 자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다. 사용예정 당일 취소한 경우: 받은 사용료를 받환하지 않음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공유오피스의 위·수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