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8 시행 2024-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때법 제21조제1항408012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9.27.>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시설현황시설현황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
시설현황시설현황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무료
시설현황시설현황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전 경 사 진(내․외부)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관리내역관리내역일시일시소요금액소요금액보수내역보수내역보수내역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불법촬영장비 점검 결과(O or X)
관리내역관리내역일시일시소요금액소요금액보수내역보수내역보수내역의심 물체 발견 여부 (불필요한 물건 등)의심 물체 발견 여부 (불필요한 물건 등)의심 물체 발견 여부 (불필요한 물건 등)의심 물체 발견 여부 (불필요한 물건 등)의심 물체 발견 여부 (불필요한 물건 등)의심 물체 발견 여부 (불필요한 물건 등)의심 물체 발견 여부 (불필요한 물건 등)의심 물체 발견 여부 (불필요한 물건 등)의심 물체 발견 여부 (불필요한 물건 등)의심 물체 발견 여부 (불필요한 물건 등)의심 흔적 발견 여부 (구멍, 못 등)의심 흔적 발견 여부 (구멍, 못 등)의심 흔적 발견 여부 (구멍, 못 등)의심 흔적 발견 여부 (구멍, 못 등)의심 흔적 발견 여부 (구멍, 못 등)의심 흔적 발견 여부 (구멍, 못 등)의심 흔적 발견 여부 (구멍, 못 등)조치사항 (신고, 보수 등)조치사항 (신고, 보수 등)조치사항 (신고, 보수 등)
관리내역관리내역
관리내역관리내역
관리내역관리내역
관리내역관리내역
관리내역관리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2.28.>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신고서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5일5일5일5일5일5일5일5일5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유료화장실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ꃡ「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ꃡ「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ꃡ「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ꃡ「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ꃡ「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ꃡ「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ꃡ「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ꃡ「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ꃡ「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ꃡ「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전화 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인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물명건물명건물명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상: 층지하: 층/지상: 층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주용도주용도주용도연면적연면적연면적㎡㎡㎡준공일
개방화장실현황개방화장실현황개방화장실현황면 적면 적면 적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
개방화장실현황개방화장실현황개방화장실현황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층층층층층층층
개방 시간개방 시간개방 시간상시개방( ), 부분개방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
시설현황변 기변 기변 기변 기소변기소변기개개개개개개개개
시설현황변 기변 기변 기변 기대변기대변기총 개 (남자: 개, 남장애인용: 개 / 여자: 개, 여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남장애인용: 개 / 여자: 개, 여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남장애인용: 개 / 여자: 개, 여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남장애인용: 개 / 여자: 개, 여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남장애인용: 개 / 여자: 개, 여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남장애인용: 개 / 여자: 개, 여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남장애인용: 개 / 여자: 개, 여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남장애인용: 개 / 여자: 개, 여장애인용: 개)
시설현황안전시설 설치내역안전시설 설치내역안전시설 설치내역안전시설 설치내역비상벨 설치유무: (설치장소: ) 안심스크린 설치유무: 화장실 입구(복도포함) CCTV 설치유무:비상벨 설치유무: (설치장소: ) 안심스크린 설치유무: 화장실 입구(복도포함) CCTV 설치유무:비상벨 설치유무: (설치장소: ) 안심스크린 설치유무: 화장실 입구(복도포함) CCTV 설치유무:비상벨 설치유무: (설치장소: ) 안심스크린 설치유무: 화장실 입구(복도포함) CCTV 설치유무:비상벨 설치유무: (설치장소: ) 안심스크린 설치유무: 화장실 입구(복도포함) CCTV 설치유무:비상벨 설치유무: (설치장소: ) 안심스크린 설치유무: 화장실 입구(복도포함) CCTV 설치유무:비상벨 설치유무: (설치장소: ) 안심스크린 설치유무: 화장실 입구(복도포함) CCTV 설치유무:비상벨 설치유무: (설치장소: ) 안심스크린 설치유무: 화장실 입구(복도포함) CCTV 설치유무:비상벨 설치유무: (설치장소: ) 안심스크린 설치유무: 화장실 입구(복도포함) CCTV 설치유무:비상벨 설치유무: (설치장소: ) 안심스크린 설치유무: 화장실 입구(복도포함) CCTV 설치유무:
시설현황편의시설 설치내역편의시설 설치내역편의시설 설치내역편의시설 설치내역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
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관련서류관련서류관련서류관련서류화장실 소개서화장실 소개서화장실 소개서화장실 소개서화장실 소개서화장실 소개서화장실 소개서화장실 소개서화장실 소개서화장실 소개서화장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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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2.28.>

【별지 제5호서식】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신청서

신청자건 물 명(주소)건 물 명(주소)
신청자개방화장실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개방화장실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연 락 처연 락 처TEL) H․P) FAX) E-MAIL)
취소신청 내용지정일지정일
취소신청 내용취소요청일취소요청일
취소신청 내용취소사유취소사유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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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으로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4.2.28.>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4.2.28.>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2.28.>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28.>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4.2.28.>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제목개정 2024.2.28.]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9., 2024.2.28.>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5. <삭제 2024.2.28.>②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2.28.>③ <삭제 2024.2.28.>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1.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8.]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8.]

제5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제5조의4(점검장비의 대여)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8.]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28.>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9.27>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집합 및 비대면 온라인(동영상 등) 교육 등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4.2.28.>③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2.28.>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2.28.>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5.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용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1. 1일 4회 이상 청소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도색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제목개정 2024.2.28.]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해당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 후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7.25> <개정 2024.2.28.>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8.>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2.28.>1.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2.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3. 점검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8.>⑥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2.28.>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2.28.>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8.>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 설치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5.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8.>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ㆍ제공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4. 오수 또는 단독정화시설 설치계획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9.27>

제18조(금지행위)

제18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금지행위는 법 제14조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화장실 내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2. 공중화장실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변기를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4. 공중화장실 내에서 집단으로 음주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5. 공중화장실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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