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리 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1-04 시행 2008-0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김포시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6, 2008.1.4)

제2조(관리방조제)

제2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관리방조제는 포용저수량 3백만㎥미만의 시,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08.1.4)

제3조(삭제 2001. 4. 6)

제3조(삭제 2001. 4. 6)

제4조(삭제 2001. 4. 6)

제4조(삭제 2001. 4. 6)

상위법 근거

  • · 방조제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