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시설이용료

구분용 도기 준체험료
아트하우스체험 및 전시동1인1회 기준/ 재료비 별도1인1회 기준/ 재료비 별도
아트하우스체험 및 전시동대 인10,000원 이내
아트하우스체험 및 전시동소 인5,000원 이내
아트하우스한옥 숙박체험1실(4인기준) / 기준초과 1명당 10,000원1실(4인기준) / 기준초과 1명당 10,000원
아트하우스한옥 숙박체험주 중60,000원 이내
아트하우스한옥 숙박체험금요일80,000원 이내
아트하우스한옥 숙박체험토요일80,000원 이내
구분용 도용 도기 준기 준이용료
아트센터다목적실 (세미나실)다목적실 (세미나실)3시간 이내3시간 이내50,000원
아트센터다목적실 (세미나실)다목적실 (세미나실)시 간 초과시30분 초과 ∼1시간이내기본이용료의 20%
아트센터다목적실 (세미나실)다목적실 (세미나실)시 간 초과시1시간 초과 ∼2시간 이내기본이용료의 50%
아트센터다목적실 (세미나실)다목적실 (세미나실)시 간 초과시2시간 초과기본이용료의 100%
아트센터전 시 실전 시 실1일1일100,000원
아트센터개인연습실개인연습실09:00~18:0009:00~18:00시간당 10,000원
아트센터개인연습실개인연습실18:00~22:0018:00~22:00시간당 15,000원
아트센터단체연습실단체연습실09:00~13:0009:00~13:00시간당 10,000원
아트센터단체연습실단체연습실13:00~18:0013:00~18:00시간당 15,000원
아트센터단체연습실단체연습실18:00~22:0018:00~22:00시간당 20,000원
야외공연장무대시설무대시설1일1일200,000원
야외공연장부대 시설음향1일1일50,000원
야외공연장부대 시설조명1일1일100,000원
구 분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
구 분기본 (30분)1구획당 10분기준1일요금월정기요금월정기요금월정기요금
구 분기본 (30분)1구획당 10분기준1일요금주ㆍ야간주간야간
1급지 (동지역)600원300원7,000원80,000원60,000원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31.>
시설이용료 (제6조제1항 관련)
가. 한옥단지 체험료

※ 체험료는 위 금액의 범위에서 관리위탁 계약 또는 전대 계약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아트센터 및 야외공연장 이용료

다. 주차요금

[별표 1]시설이용료

구분용 도기 준체험료
아트하우스체험 및 전시동1인1회 기준/ 재료비 별도1인1회 기준/ 재료비 별도
아트하우스체험 및 전시동대 인10,000원 이내
아트하우스체험 및 전시동소 인5,000원 이내
아트하우스한옥 숙박체험1실(4인기준) / 기준초과 1명당 10,000원1실(4인기준) / 기준초과 1명당 10,000원
아트하우스한옥 숙박체험주 중60,000원 이내
아트하우스한옥 숙박체험금요일80,000원 이내
아트하우스한옥 숙박체험토요일80,000원 이내
구분용 도용 도기 준기 준이용료
아트센터다목적실 (세미나실)다목적실 (세미나실)3시간 이내3시간 이내50,000원
아트센터다목적실 (세미나실)다목적실 (세미나실)시 간 초과시30분 초과 ∼1시간이내기본이용료의 20%
아트센터다목적실 (세미나실)다목적실 (세미나실)시 간 초과시1시간 초과 ∼2시간 이내기본이용료의 50%
아트센터다목적실 (세미나실)다목적실 (세미나실)시 간 초과시2시간 초과기본이용료의 100%
아트센터전 시 실전 시 실1일1일100,000원
아트센터개인연습실개인연습실09:00~18:0009:00~18:00시간당 10,000원
아트센터개인연습실개인연습실18:00~22:0018:00~22:00시간당 15,000원
아트센터단체연습실단체연습실09:00~13:0009:00~13:00시간당 10,000원
아트센터단체연습실단체연습실13:00~18:0013:00~18:00시간당 15,000원
아트센터단체연습실단체연습실18:00~22:0018:00~22:00시간당 20,000원
야외공연장무대시설무대시설1일1일200,000원
야외공연장부대 시설음향1일1일50,000원
야외공연장부대 시설조명1일1일100,000원
구 분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
구 분기본 (30분)1구획당 10분기준1일요금월정기요금월정기요금월정기요금
구 분기본 (30분)1구획당 10분기준1일요금주ㆍ야간주간야간
1급지 (동지역)600원300원7,000원80,000원60,000원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31.>
시설이용료 (제6조제1항 관련)
가. 한옥단지 체험료

※ 체험료는 위 금액의 범위에서 관리위탁 계약 또는 전대 계약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아트센터 및 야외공연장 이용료

다. 주차요금

[별표2]시설이용료 감면기준

구 분감 면 율감 면 율감 면 율
구 분별표1 가목의 경우별표1 나목의 경우별표1 다목의 경우
1. 김포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100%100%
2. 김포시에 소재하는 예술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50%
3.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이 이용하는 경우 ※ 전시실, 개인연습실, 야외공연장에 한함-50%
4. 학생단체 이용시 (기준정원 20명 이상)30%-
5.「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이용하는 경우30%-최초 2시간 면제, 2시간 초과분 50% 할인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30%-최초 2시간 면제, 2시간 초과분 50% 할인
7.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가 이용하는 경우30%-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0%최초 2시간 면제, 2시간 초과분 50% 할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요금 부과분 50% 할인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0%요금 부과분 50% 할인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30%요금 부과분 50% 할인
12.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0%요금 부과분 50% 할인
13. 「김포시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2조2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용하는 경우30%요금 부과분 50%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31.>
시설이용료 감면기준 (제7조 관련)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큰 항목만 적용한다.

[별표3]시설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
1. 시장(제4조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용예정일 5일전 사용불가 통지 ○ 이용예정일 2~4일전에 사용불가 통지 ○ 이용예정일 1일전에 사용불가 통지 ○ 이용예정일 당일 사용불가 통지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금액 전액 환급 ○ 납부금액 전액과 납부금액의 10%배상 ○ 납부금액 전액과 납부금액의 20%배상 ○ 납부금액 전액과 납부금액의 30%배상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금액 전액 환급
3.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 ○ 예약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예약금액의 20% 공제 후 환급 ○ 예약금액의 3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지서식]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 법인번호)
도로명주소전화번호
행 사 명
행 사 내 용
이용기간 및 시 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이용기간 및 시 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이용시설기본시설
이용시설부대시설
감 면 액원(이용료의 %)원(이용료의 %)원(이용료의 %)원(이용료의 %)원(이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 체험의 장으로 조성된 김포아트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문화 체험과 예술 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포아트빌리지”란 김포시가 전통 체험과 전시ㆍ공연, 예술활동 및 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마을을 말한다.2. “시설”이란 김포아트빌리지 내 조성된 건축물과 그 공간, 기계설비ㆍ전기설비, 가구ㆍ비품 등 집기 및 조경시설물 등을 망라한 일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김포아트빌리지(이하 “아트빌리지”라 한다)는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62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아트빌리지의 관리 및 운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트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예술인력의 육성 지원)

제5조(예술인력의 육성 지원) 시장은 아트빌리지를 지역 명소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아트빌리지에 상주(常住)하는 예술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체험시설 등의 이용)

제6조(체험시설 등의 이용)① 시장(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같다)은 아트빌리지 내 체험시설, 전시시설 및 공연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이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체험시설, 전시시설 및 공연시설 등의 시설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설이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