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김포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 하고 금빛나루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상품성을 높이 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7.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8.>① “농특산물”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식품 또는 가공식품(쌀을 제외한 원료가 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포함)으로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9.27., 2021.5.14.>② “통합상표”란 제1항에 따라 인증한 농특산물을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30, 2017.9.27>③ "품목별 공동 포장재"란 통합상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포장재를 말한다.(신설 2016.3.30)④ “품질관리인”이란 통합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9.27>⑤ 이 조례에서 “인증”이란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통합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9.27>
제3조(인증대상 품목)
제3조(인증대상 품목) 통합상표를 인증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하며 인증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인증 신청 및 제한)
제4조(인증 신청 및 제한) <조제목 개정 2017.9.27>① 우수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통합상표 인증을 받고자할 때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시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심사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상표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7.9.27>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통합상표 인증 신청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통합상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인증 및 인증서 부여 등)
제5조(인증 및 인증서 부여 등) <조제목 개정 2017.9.27>①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김포시 통합상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를 부여하되,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② 삭제 <2021.7.2.>③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부여시에는 그 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④ 통합상표 인증서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7>
제6조(통합상표 표시 및 품목별 공동 포장재 사용)
제6조(통합상표 표시 및 품목별 공동 포장재 사용) (조제목 개정 2016.3.30)① 통합상표의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별표 통합상표 모양 및 규격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② 통합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17.11.10>③ 통합상표 인증 농산물에 한하여 품목별 공동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6.3.30)
제7조(인증의 유효기간)
제7조(인증의 유효기간)① 통합상표 인증 유효기간은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2022.12.28.>③ <삭제 2022.12.28.>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김포시 통합상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7.,2022.12.28.>
제8조(인증의 취소 등)
제8조(인증의 취소 등)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7, 2017.9.27)1. 통합상표의 인증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9.27>2.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개정 2017.9.27>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7.9.27>4.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9.27>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개정 2017.9.27>6.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 <개정 2017.9.27>7.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개정 2017.9.27>8. <삭제 2017.9.27>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통합상표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12.28.>
제9조(인증 품목의 사후관리)
제9조(인증 품목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통합상표 인증품목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과정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7, 2017.9.27>1. 인증품의 규격ㆍ품질 관련 요건의 적합성 등의 여부2. 인증품의 가공용 원료 원산지 및 농수산물의 재배ㆍ사육지의 적합성 여부3.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ㆍ성분 검사 의뢰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명령ㆍ표시정지ㆍ품질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17.9.27>③ 시장은 통합상표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9.27>
제9조의2(품질관리)
제9조의2(품질관리)① 시장은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위원회에서 선정한 통합상표 인증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상표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대상품목에 대하여 생산,제조,유통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품질관리인은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⑤ 품질관리인이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시 해당 생산자단체 등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⑥ 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신설 2017.9.27]
제10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0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통합상표 사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을 통합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① 통합상표의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와 통합상표 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통합상표위원회 구성)
제12조(통합상표위원회 구성)① 제4조, 제5조에 따라 통합상표의 인증 및 취소, 농특산품의 품질관리,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통합상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7>
제13조(통합상표 홍보 및 육성 지원)
제13조(통합상표 홍보 및 육성 지원)① 시장은 통합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안전성 강화와 지역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별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자ㆍ판매업소ㆍ소비자에 대하여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4.>[전문개정 2013.1.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