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덕포진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덕포진 차량 주차료

구 분이 용 자 별이 용 자 별금 액비 고
입 장 료개 인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 -
입 장 료단 체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 -
주 차 료소 형 차 중 형 차 대 형 차소 형 차 중 형 차 대 형 차1,000 1,500 2,000
차 형 기 준◦ 소형차 : 승용차 및 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중형차 : 13인승이상 30인승미만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이상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대형차 : 30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4톤이상의 화물자동차◦ 소형차 : 승용차 및 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중형차 : 13인승이상 30인승미만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이상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대형차 : 30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4톤이상의 화물자동차◦ 소형차 : 승용차 및 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중형차 : 13인승이상 30인승미만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이상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대형차 : 30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4톤이상의 화물자동차◦ 소형차 : 승용차 및 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중형차 : 13인승이상 30인승미만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이상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대형차 : 30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4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덕포진 차량 주차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덕포진 차량 주차권

(보관용) 주차권 번호 : 시설명 : 덕포진사적지 요 금 : 구 분 : 관리청 : 김 포 시(발행용) 주차권 번호 : 시설명 : 덕포진사적지 요 금 : 구 분 : 관리청 : 김 포 시덕포진사적지 사진 또는 안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덕포진 차량 주차권

※ 요금란에는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요금 표시하고 구분란에는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표시

(별지 제2호서식) 덕포진 야영신고서

성 명 (단체명)
주 소인 원인 원명
야영기간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연 락 처자 택
연 락 처핸 드 폰
위와 같이 덕포진내 야영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 (인) 김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덕포진내 야영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 (인) 김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덕포진내 야영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 (인) 김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덕포진내 야영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 (인) 김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덕포진내 야영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 (인) 김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덕포진내 야영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 (인) 김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덕포진 야영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덕포진 야영장 사용권

(보관용) 사용권 번호 : 시설명 : 덕포진사적지 요 금 : 구 분 : 관리청 : 김 포 시(발행용) 사용권 번호 : 시설명 : 덕포진사적지 요 금 : 구 분 : 관리청 : 김 포 시덕포진사적지 사진 또는 안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덕포진 야영장 사용권

김포시지명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덕포진사적지(이하 “덕포진”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7.>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학생 및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를 말한다.(중ㆍ고등학교ㆍ대학생 포함)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자를 말한다.(전투ㆍ의무경찰 포함)4.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의 자로서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자를 말한다.5. “단체”라 함은 30인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징수구역 및 시설공개)

제3조 (징수구역 및 시설공개)①주차료 징수구역 범위는 덕포진 전역을 말하며 공개하는 시설 및 유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덕포진 전시관2. 덕포진 포대3. 손돌공 묘소4. 청소년야영장등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그 공개를 일시 중 지할 수 있다.

제4조(공개시간)

제4조 (공개시간)①덕포진은 연중 공개한다.②덕포진 공개시간은 09:00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덕포진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료)

제5조 (주차료) 덕포진의 주차료 징수기준은 " 별표"와 같다.

제6조(납부 및 징수)

제6조 (납부 및 징수)①주차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②주차료는 선납으로 한다.③이미 납부한 주차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당일 징수한 주차료는 익일 12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⑤주차권은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요금의 게시)

제7조 (요금의 게시) 시장은 주차료를 입장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료의 면제)

제8조 (주차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이상의 자3.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4.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5. 당해 시설물내에 영농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야영신고)

제9조 (야영신고) 야영장에서 야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야영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매표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표소에서는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과 대조한 후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야영장 사용권을 교부한다.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 (위탁관리)①시장은 주차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한계, 주차료 납입방법, 시설물관리 및 수탁자의 책임한계등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질서유지)

제11조 (질서유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2. 자연을 훼손하는 자3. 질서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하는 자

제12조(변상)

제12조 (변상) 덕포진내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1. 시설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2. 수목을 훼손하였을때

제13조(준용)

제13조 (준용) 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주차료 징수 유예)

제15조(주차료 징수 유예) 제6조에 의한 주차료 징수는 덕포진관광지 조성완료 시까지 유예한다.[본조 신설 200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