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
징 수 관징 수 관발 의ꄫ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고지서발행ꄫ
수 입 금수 입 금납 입 기 한ꄫ
출 납 원출 납 원징수부등기ꄫ
수 입 확 인수 입 확 인고지서번호ꄫ
년 도 회 계년 도 회 계년 도 회 계년 도 회 계년 도 회 계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
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일 금 ₩일 금 ₩일 금 ₩일 금 ₩
납입자 주소성 명납입자 주소성 명납입자 주소성 명납입자 주소성 명납입자 주소성 명납입자 주소성 명납입자 주소성 명납입자 주소성 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
(관)(관)(관)(항)(항)(항)(항)
(목)(목)(목)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시금고 년 월 일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시금고 년 월 일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시금고 년 월 일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시금고 년 월 일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시금고 년 월 일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시금고 년 월 일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시금고 년 월 일 징수관 귀하
납입자
분 임 징수관ꄫꄫꄫ취급자ꄫꄫ
수입금 출납원ꄫꄫꄫ기 장ꄫꄫ
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금고 ꄫ (납부자)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금고 ꄫ (납부자)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금고 ꄫ (납부자)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금고 ꄫ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일 금
₩ 
 일 금
₩ 
₩ 
 일 금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게재결정통지서

신 청 자기업체명 또는 기관명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대 표 자)
결정사항게 재 여 부게재( ) 게재불가 ( )
결정사항발 행 일년 월 일
결정사항발 행 회 수회
결정사항게재규격 및 색도
결정사항지 면 위 치
결정사항게재불가시 사유
광 고 료금 액원
광 고 료납 입 기 한년 월 일까지
광 고 료납 부 처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게재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징 수 부

년 월 일년 월 일적 요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불 납 결손액과오납금 환 불 액미수납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징 수 부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발행간행물의광고수용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료징수결정)

제2조 (광고료징수결정)①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을 확인하고 징수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징수결정하여야 한다.②이 규칙에 대한 분임징수관은 홍보기획관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13, 2003. 9.16, 2005.8.8, 2006.9.30, 2007.4.9, 2010.10.7, 2013.7.15, 2017.3.2, 2018.9.3.,2020.12.31.,2024.12.31.>③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제3조(납부고지)

제3조 (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및 성명,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 별지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광고게재결정 통지( 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료납부)

제4조 (광고료납부)①광고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미납시에는 광고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광고게재연기)

제5조 (광고게재연기)①광고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광고게재를 연기코자 할 경우 광고주는 간행물 제작완료 예정일의 7일전까지 이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연기요청을 받은 시장은 간행물 제작일정에 차질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게재 우선순위)

제6조 (광고게재 우선순위) 시장은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 접수순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등)

제7조 (장부등)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 별지 제4호서식)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제8조(준용)

제8조 (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및 김포시시세부과징수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