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 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② 식생활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③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④ 식생활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⑤ 식생활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식생활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김포시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생활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 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기관,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상기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대행하고 상기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③ 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식생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연계망 구축 지원3. 지역 내에서 시민들과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또는 전문 인력 양성지원5.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교류 활성화, 전통식생활 문화진흥,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활동 지원6. 식생활 교육계획 추진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방안 연구7.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8. 그 밖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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