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3.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및 협력체계 사업3.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5.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유품 정리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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