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량제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장치를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7.30.],[전문개정 2026.2.27.]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6.2.27.>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원 등 보조금의 지급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구입 및 설치 지원3.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확인서 등의 판매가격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7.30.>④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신설 2021.7.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법 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배출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2.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감량기기(이하 “공동보관시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럿이 이용하는 공동보관시설등에 대해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으로 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30.>④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공동보관시설등을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보관시설등을 고의ㆍ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공동보관시설등의 수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7.30.>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설치된 공동보관시설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관리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7조(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의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2.27.>
제8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1. 법 제15조의2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6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할 것 <개정 2021.7.2.>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할 것3. 삭제 <2026.2.27.>
제8조의2(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제8조의2(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감량하여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나. 발효 또는 발효 후 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2.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3. 다량배출사업자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6.2.27.]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자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