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랑스러운김포인상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15-12-24 시행 2015-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이하 “김포인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과 인원)

제2조 (시상부문과 인원)①김포인상의 시상부문과 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 민 : 1명2. 단 체 : 1개 단체3. 공무원 : 1명②제1항 제3호의 공무원이라 함은 지방행정, 경찰, 교육및 기타공무원으로 한다.③수상대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시는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상시기)

제3조 (시상시기) 김포인상은 년1회 발굴ㆍ시상한다.(전문개정 2015.12.24)

제4조(자격요건)

제4조 (자격요건)①시민은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김포시인 자로 한다. (개정 2015.12.24)②단체는 김포지역에서 결성되어 1년이상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로 한다.③공무원은 김포지역에서 실근무년수가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5조(대상자추천)

제5조 (대상자추천) 심의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시민 및 단체 :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각급기관장 및 단체장 또는 시민 다수인의 연명 (개정 2015.12.24)2. 공무원 : 소속 기관장

제6조(추천서류)

제6조 (추천서류) 「김포시 포상 조례」 제9조 제1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적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8.1.4)

제7조(수상자 선정)

제7조 (수상자 선정) 수상자는「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 김포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4)

제8조(삭제 2015.12.24)

제8조 (삭제 2015.12.24)

제9조(삭제 2015.12.24)

제9조 (삭제 2015.12.24)

제10조(삭제 2015.12.24)

제10조 (삭제 2015.12.24)

제11조(심사기준)

제11조 (심사기준)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①시민 및 단체1. 시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는 자 또는 단체2. 김포시의 명예를 대ㆍ내외적으로 널리 떨치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3. 지역사회를 위해 솔선하여 헌신봉사하면서 숨은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또는 단체②공무원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2.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시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3. 직무에 충실하면서 숨은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12조(현지확인 및 공개)

제12조 (현지확인 및 공개)①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주민여론등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②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내용과 회의록에 대하여 김포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개요구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3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4조(시상)

제14조 (시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