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22 시행 2024-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정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센 터 장 (지방별정직 5급 상당)센 터 장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센 터 장 (지방별정직 5급 상당)센 터 장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사 무 국 장 (지방별정직 6급 상당)사 무 국 장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운 영 지 원 팀 (지방별정직 7급 상당)운 영 지 원 팀 (지방별정직 7급 상당)기 획 활 동 팀 (지방별정직 7급 상당)기 획 활 동 팀 (지방별정직 7급 상당)대 외 협 력 팀 (지방별정직 7급 상당)대 외 협 력 팀 (지방별정직 7급 상당)
운 영 지 원 팀 (지방별정직 7급 상당)운 영 지 원 팀 (지방별정직 7급 상당)기 획 활 동 팀 (지방별정직 7급 상당)기 획 활 동 팀 (지방별정직 7급 상당)대 외 협 력 팀 (지방별정직 7급 상당)대 외 협 력 팀 (지방별정직 7급 상당)
구 분계센터장사무국장운 영 요 원
인 원1211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0.2., 2020.11.27.>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정원
《 조 직 》

《 정 원 》
 

 * 코디네이터 2명 포함

[별표 2]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구분경력 및 자격기준
공통사항센터의 직원은「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음 해당 직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사무국장1. 자원봉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 4.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ㆍ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6급 이상 퇴직공무원(일반직)으로서 재직기간 중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팀장1. 자원봉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7급 이상 퇴직공무원(일반직)으로서 재직기간 중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대리1. 자원봉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자격증 소지한 자 2.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원1. 자원봉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 자 2.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산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웹디자인 기능사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이상 소지하였거나, 전산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10.2.>, <개정 2021.10.18>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 자원봉사 관련 학과는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지역개발학, 사회학, 행정학

[별표 3]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시 경력인정 기준표

구분경력환산율비고
1.공무원 경력가. 공무원, 군인 등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10할
2.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경력가.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규직으로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법인허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법상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비 정규직(임시직)으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명시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그 외에 경력 사항8할 7할 5할 3~4할※단체는 회원이 100명이상이어야 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시 경력인정 기준표

[별표 4]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

구분지급기준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자 및 단체ㆍ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급식비 10,000원(1인) 이내 ㆍ1일 2시간 이상 활동 시 간식비 3,000원(1인)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6.10.12., 2020.11.27., 2024.10.22.>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

[별표 5]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시상금·품 지급기준

구 분지 급 액지 급 기 준
단 체∙봉 사 상 : 50만원 상당(1팀) ∙우 수 상 : 30만원 상당(2팀) ∙장 려 상 : 20만원 상당(3팀)∙단체및개인자원봉사자로 2년이 경과하고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이며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
개 인∙봉 사 상 : 20만원 상당(1명) ∙우 수 상 : 15만원 상당(2명) ∙장 려 상 : 10만원 상당(3명)∙단체및개인자원봉사자로 2년이 경과하고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이며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시상금·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활동 참가신청서

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직업 ․학교 (학년.반.번호)직업 ․학교 (학년.반.번호)직업 ․학교 (학년.반.번호)
성 명성 명
집 주소집 주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전 화집
집 주소집 주소전 화집
집 주소집 주소전 화휴대폰
근무처 주소근무처 주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전 화휴대폰
근무처 주소근무처 주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전 화근무처
근무처 주소근무처 주소전 화근무처
종 교종 교□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E-MAILE-MAILE-MAIL@@
취미․특기․ 면허․자증증취미․특기․ 면허․자증증취미․특기․ 면허․자증증
자원봉사 활동경력자원봉사 활동경력□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
활 동 희 망 (택 3)활 동 희 망 (택 3)1. 사회복지활동 □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1. 사회복지활동 □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1. 사회복지활동 □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1. 사회복지활동 □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1. 사회복지활동 □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1. 사회복지활동 □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1. 사회복지활동 □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1. 사회복지활동 □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1. 사회복지활동 □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
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2.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
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
7. 지역복지활동 : □ (활동내용- )7. 지역복지활동 : □ (활동내용- )7. 지역복지활동 : □ (활동내용- )7. 지역복지활동 : □ (활동내용- )7. 지역복지활동 : □ (활동내용- )7. 지역복지활동 : □ (활동내용- )7. 지역복지활동 : □ (활동내용- )7. 지역복지활동 : □ (활동내용- )7. 지역복지활동 : □ (활동내용- )
8. 헌혈 : □본인 □기타( )8. 헌혈 : □본인 □기타( )8. 헌혈 : □본인 □기타( )8. 헌혈 : □본인 □기타( )8. 헌혈 : □본인 □기타( )8. 헌혈 : □본인 □기타( )8. 헌혈 : □본인 □기타( )8. 헌혈 : □본인 □기타( )8. 헌혈 : □본인 □기타( )
9. 기타봉사활동영역:( )9. 기타봉사활동영역:( )9. 기타봉사활동영역:( )9. 기타봉사활동영역:( )9. 기타봉사활동영역:( )9. 기타봉사활동영역:( )9. 기타봉사활동영역:( )9. 기타봉사활동영역:( )9. 기타봉사활동영역:( )
활동가능 시 간활동가능 시 간( )요일 □오전 □오후 □야간 □일자 ( 월 일 ~ 월 일)( )요일 □오전 □오후 □야간 □일자 ( 월 일 ~ 월 일)( )요일 □오전 □오후 □야간 □일자 ( 월 일 ~ 월 일)( )요일 □오전 □오후 □야간 □일자 ( 월 일 ~ 월 일)( )요일 □오전 □오후 □야간 □일자 ( 월 일 ~ 월 일)( )요일 □오전 □오후 □야간 □일자 ( 월 일 ~ 월 일)( )요일 □오전 □오후 □야간 □일자 ( 월 일 ~ 월 일)( )요일 □오전 □오후 □야간 □일자 ( 월 일 ~ 월 일)( )요일 □오전 □오후 □야간 □일자 ( 월 일 ~ 월 일)
센터기재 사 항센터기재 사 항활동기관․단체명활동기관․단체명활동내용활동내용
※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활동 참가 신청서 접수 및 배치대장

년 월 일일련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청인원활 동 분 야활 동 분 야연락처조 치 사 항
년 월 일일련번호주 소 (기관명)성 명(기관명)신청인원일시(기간)희망분야연락처조 치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활동 참가 신청서 접수 및 배치대장(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자 배치통보서

인적사항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근무처근무처
인적사항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화전화자 택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화전화근무처
수 요 처기관.단체.개인기관.단체.개인기관.단체.개인기관.단체.개인기관.단체.개인
수 요 처활동분야 및 내용활동분야 및 내용활동분야 및 내용활동분야 및 내용활동분야 및 내용
수 요 처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
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결재센터장센터장센터장
결재결재
인적사항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근무처
인적사항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
인적사항주 소전화자 택
인적사항주 소전화근무처
수 요 처기관.단체.개인기관.단체.개인기관.단체.개인
수 요 처활동분야 및 내용활동분야 및 내용활동분야 및 내용
수 요 처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
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인)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인)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인)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인)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인)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인)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인)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23조제1항제3호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소 속(주소) (기관․단체명)
성 명 (기 관 장)생년월일 (참연인원)
봉 사 일 자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봉사활동장소
활 동 내 용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책 : 성 명 : (인)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책 : 성 명 : (인)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책 : 성 명 : (인)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책 : 성 명 : (인)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대장

년 월 일일련번호소 속 (주 소)성 명봉사일시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대장(제23조제1항제5호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센터 근무일지

담당사무국장센터장결 재
결 재
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
계개인단체계개인단체비 고
명건명건
명명명명
○ 자원봉사 수요신청 접수○ 자원봉사 수요신청 접수○ 자원봉사 수요신청 접수○ 자원봉사 수요신청 접수○ 자원봉사 수요신청 접수○ 자원봉사 수요신청 접수○ 자원봉사 수요신청 접수
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
계개인단체계개인단체비 고
건명건
명명명
참 가 신 청참 가 신 청참 가 신 청참 가 신 청참 가 신 청참 가 신 청자원봉사실시자원봉사실시자원봉사실시자원봉사실시자원봉사실시자원봉사실시
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
계개인단체계개인단체계개인단체계개인단체
명건명건명건명건
명명명명명명명건
명명명명명명명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3.4>
자원봉사센터 근무일지(제23조제1항제6호 관련)
 

 년 월 일

 ○ 자원봉사 활동 실적

 
 ○ 자원봉사원 상담
 ○ 금일 주요 추진사항
 ○ 기타(교육, 표창, 홍보 등)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수요신청서

구 분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질병자, 기관, 기타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질병자, 기관, 기타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질병자, 기관, 기타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질병자, 기관, 기타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질병자, 기관, 기타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질병자, 기관, 기타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질병자, 기관, 기타 ( )
요 청 인 원명구분남 명 여 명연령기타조건
주 소 (기 관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세 대 주 성명 (기관․단체장)
〔도움이 필요한 내용〕〔도움이 필요한 내용〕〔도움이 필요한 내용〕〔도움이 필요한 내용〕〔도움이 필요한 내용〕〔도움이 필요한 내용〕〔도움이 필요한 내용〕〔도움이 필요한 내용〕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인)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인)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인)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인)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인)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인)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인)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인)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실 때 위 서식에 따라 기재하신 후 자원봉사센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전화신청 가능)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 수요신청서 접수대장

년 월 일일련번호시설.단체 및 기 관 명활 동 내 용장 소기 간일 시대상자수요인원 (명)특기사항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 수요신청서 접수대장(제23조제1항제8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성립 및 범위)

제2조(법인의 성립 및 범위)① 김포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를 김포시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이라 함은 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김포시 관내에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제3조(센터의 민간위탁)

제3조(센터의 민간위탁)① 센터의 민간 위탁 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3.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5.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는 법인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0.12>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성 운영하며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 단체대표, 수요처의 대표, 사회 저명인사 등 센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며 센터장과 업무관련 과장 및 사회복지 업무관련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3.4)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되 민간인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서기는 센터 직원에서 선임하여 운영한다.⑤ 위원회에서는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업무관련 과장 및 사회복지 업무관련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9.3.4)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에 중요사항2.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직원의 임용 및 징계의 기본에 관한 사항5. 기타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고나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6.10.12]

제9조(위원의 처우)

제9조(위원의 처우) 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3.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2(위원회의 적용)

제10조의2(위원회의 적용) 위원회 규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0.11.27.]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정원)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정원)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사무국장 1인, 운영요원 4명이상으로 한다.② 센터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직원채용)

제12조(직원채용) 센터의 직원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직원 채용의 시급성 등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자격요건)

제13조(자격요건)①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는 채용공고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6.10.12>

제14조(구비서류)

제14조(구비서류) 직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선발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4. 자격증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5. 채용신체검사서 1통6. 직무수행계획서 1부7. 기타 채용에 필요한 서류

제15조(센터장과 직원의 보수)

제15조(센터장과 직원의 보수)① 센터장은 5급 상당의 대우를, 사무국장은 6급상당의 대우를, 운영요원은 7급~9급 상당한 대우를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10.12.,2020.11.27.>②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3.4)③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기타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2>⑤ 민간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16조(정년)

제16조(정년)① <삭제 2024.10.22.>②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제66조에 따른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다만, 센터장의 정년은 제한하지 아니하며, 위탁 시에는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17조(센터장 및 직원의 복무)

제17조(센터장 및 직원의 복무) 센터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김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0.12>

제18조(겸직제한 및 해지)

제18조(겸직제한 및 해지)① 센터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3. 품위손상 또는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본인이 원할 경우

제19조(공인의 비치)

제19조(공인의 비치)① 센터에는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④ 공인이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기타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2>

제20조(보조금 신청)

제20조(보조금 신청)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2>

제21조(보조금 관리)

제21조(보조금 관리)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는 시보조금과 민간지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보조금의 관리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준용한다. <개정 2016.10.12., 2020.4.19., 2022.7.20.>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지독·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서식 및 대장)

제23조(서식 및 대장)① 센터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참가 신청서 접수 및 배치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자 배치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센터 근무일지 [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수요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수요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대장 또는 서식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24조(실비지원)

제24조(실비지원) 시 또는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10.12>

제25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제25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른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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