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02 시행 2017-03-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자치법규안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별지 제2호서식]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수신발신발신
제안부서담당관․과․소 팀담당관․과․소 팀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수신발신발신
검토부서담당관․과․소팀담당관․과․소팀담당관․과․소팀담당관․과․소팀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유무특기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검토안검토안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의견처리 결과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 결과통지서
김 포 시
수 신 :
제 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
1. 지방자치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 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치입법과정에 반영하였음을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하신 의견
 ○
 ○
 ○
나. 처리결과
 ○
 ○
 ○. 끝.
직 인

 김 포 시 장

[별지 제5호서식]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종 별구 분공포번호공포연월일제 명소관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7조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조례ㆍ규칙 공포번호)

제6조(조례ㆍ규칙 공포번호) 조례 제15호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제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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