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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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소요비용)

제2조 (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31.>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