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지역의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김포경찰서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김포시의회 의장, 김포소방서장,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며, 김포경찰서가 주관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 수렴·조정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별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김포시와 김포경찰서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 및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