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08 시행 2021-1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운영으로 김포시 소속 공직자, 산하기관 등의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3. 청렴활동 평가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공직자 및 산하기관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ㆍ홍보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김포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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