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축제란 지역 관광·문화·예술 진흥,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정기적 행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 육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축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축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김포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축제의 프로그램 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4.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7.>1. 김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2. 축제업무 담당 국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문화예술, 관광, 축제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나. 문화예술, 관광, 축제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행사 개최·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그 밖에 시장이 축제 등과 관련된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9조(축제에 대한 지원)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축제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추진 또는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 교통수단 및 무료 체험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홍보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대행)
제10조(사무의 대행)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사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축제의 평가)
제11조(축제의 평가)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축제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