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계획)
제2조(기금운용계획)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조성계획2.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두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평화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2. 평화교류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소3.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화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3. 예금통장 사본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김포시 평화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지와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 설치 목적의 적정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사업비의 적정 여부4.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가능 여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 지원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기금 교부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환수)
제8조(기금의 환수)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지원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를 위배하여 사용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중지한 경우4.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장부의 비치등)
제9조(장부의 비치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실무기획단)
제10조(실무기획단)①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위원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총괄 기획 분야(평화협력담당부서)2. 자문·연구 분야3. 사업별 추진분야(관련 사업부서)4. 그 밖에 시장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무기획단은 평화교류협력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