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제○회○○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회○○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회 원회 원회 원
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관명)

※ 공무원수 A=B+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 관리)

제5조(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 관리)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