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연 도지 급 액
2023년월 2,772,970원
2024년월 2,820,110원
2025년월 2,890,610원
2026년‘25년 월정수당에 ’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2.14., 2020.12.31., 2021.12.31., 2022.11.16., 2023.9.27.,2025.3.1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1.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별표 2]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구 분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
구 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의회의원월 1,200,000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8.1.4., 2024.5.14.>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개정 2021.12.31., 2022.11.16., 2023.9.27.>

제2조(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①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일상적인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3.9.27.>②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③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으며, 각각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최초 임기 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신분 변동이 속한 월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12.29)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①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별표 6]을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016.12.30) <개정 2021.12.31., 2022.11.16.>②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별표 6]을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016.12.30., 2020.12.31., 2022.11.16.>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5.10.14.>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10.1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개정 2008.1.4. 제5조에서이동 2016.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