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3 시행 2023-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김포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

기 관 명소 재 지
김포시청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통진읍행정복지센터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77
고촌읍행정복지센터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14
양촌읍행정복지센터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68번길 37
대곶면행정복지센터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83-23
월곶면행정복지센터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63
하성면행정복지센터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45
김포본동행정복지센터김포시 북변1로 13(북변동)
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김포시 김포대로 1433(장기동)
사우동행정복지센터김포시 돌문로 51(사우동)
풍무동행정복지센터김포시 풍무로 74(풍무동)
장기동행정복지센터김포시 김포한강2로 112(장기동)
구래동행정복지센터김포시 김포한강9로115번길 25
마산동행정복지센터김포시 김포한강8로 246(마산동)
운양동행정복지센터김포시 모담공원로 32(운양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4.18. 2017.6.30., 2017.9.27., 2018.9.3., 2019.4.17., 2022.9.21., 2023.5.3.>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

제2조(소재지)

제2조 (소재지)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