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기준금액비 고
기 본 시 설컨벤션홀(2층)100,000원 (2시간) 200,000원 (4시간) 400,000원 (1일)• 야간(18:00 이후)대관 시, 기준금액의 20% 가산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야간은 30% 가산) •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당 사용료는 최소 기준금액의 50%
기 본 시 설대회의실(2층)30,000원 (2시간) 50,000원 (4시간) 70,000원 (1일)• 야간(18:00 이후)대관 시, 기준금액의 20% 가산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야간은 30% 가산) •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당 사용료는 최소 기준금액의 50%
기 본 시 설소회의실(2층)15,000원 (2시간) 30,000원 (4시간) 50,000원 (1일)• 야간(18:00 이후)대관 시, 기준금액의 20% 가산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야간은 30% 가산) •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당 사용료는 최소 기준금액의 50%
기 본 시 설세미나실-110,000원 (2시간) 20,000원 (4시간) 30,000원 (1일)• 야간(18:00 이후)대관 시, 기준금액의 20% 가산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야간은 30% 가산) •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당 사용료는 최소 기준금액의 50%
기 본 시 설세미나실-210,000원 (2시간) 20,000원 (4시간) 30,000원 (1일)• 야간(18:00 이후)대관 시, 기준금액의 20% 가산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야간은 30% 가산) •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당 사용료는 최소 기준금액의 50%
기 본 시 설세미나실-310,000원 (2시간) 20,000원 (4시간) 30,000원 (1일)• 야간(18:00 이후)대관 시, 기준금액의 20% 가산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야간은 30% 가산) •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당 사용료는 최소 기준금액의 50%
기 본 시 설세미나실-410,000원 (2시간) 20,000원 (4시간) 30,000원 (1일)• 야간(18:00 이후)대관 시, 기준금액의 20% 가산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야간은 30% 가산) •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당 사용료는 최소 기준금액의 50%
부 속 설 비전기료 (냉·난방 등 포함)기준금액의 10% 가산기준금액의 10% 가산
유 의 사 항• 기타설비 설치 및 철거 등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 사용료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최종 사용료로 하며, 최종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한다. • 그 밖의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기타설비 설치 및 철거 등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 사용료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최종 사용료로 하며, 최종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한다. • 그 밖의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기타설비 설치 및 철거 등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 사용료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최종 사용료로 하며, 최종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한다. • 그 밖의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부대시설 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금액
○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혁신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 이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7일전 취소 요청시 전액 반환 ○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90 ○ 사용 당일 취소 요청 시,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제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751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중소기업관련 공공·유관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지원2. 각종 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시험인증 등의 지원3.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4. 기업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의 운영5.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운영6. 시설 및 부대장비의 관리 및 운영7.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제6조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시험·검사·인증기관으로 모두 인정받은 공인기관인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개정 <2023.12.29>]

제5조(부대시설 사용료 등)

제5조(부대시설 사용료 등)① 센터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입주 기관의 행사: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④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⑤ 이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⑥ 이용자가 제5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2.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법인·단체 및 기관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단체 또는 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①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 기간의 갱신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6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승인)

제8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센터 안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