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04 시행 2015-11-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규정 및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ㆍ양수”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2.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등)

제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등)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법 시 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을 허용한다.1. 택시발전법 제9조에 따라 산정된 택시의 총량이 사업구역 내 면허된 택시의 수보다 많은 경우2. 택시의 총량보다 면허된 택시가 많은 경우로서 택시발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수립된 감차계획이 시행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달성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을 허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