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19 시행 2022-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기간

위반내용위반내용반입금지기간 및 처분반입금지기간 및 처분반입금지기간 및 처분
위반내용위반내용1차2차3차
반입차량비산방지시설 설치 불량1일2일5일
반입차량침출수 노상 방류1일3일7일
반입차량운반과정에서 폐기물 유출1일3일7일
반입과정반입등록을 하지 않고 반입하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5일15일등록 취소
반입과정시설물 파손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5일15일등록 취소
반입과정바닥재, 불연성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반입 하거나 남양주시 또는 구리시 지역 이외의 폐기물을 반입하였을 경우15일30일등록 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기간

[비고]1. 위반횟수 산정은 적발일부터 6개월간 소급하여 산정한다.
 2. 위반차량 적발 시 해당차량(차량번호 위주)에 대하여 처분한다.
 3. 반입금지기간은 적발일부터 적용한다.
 4. 반입금지기간 일수산정은 공휴일을 포함한다.
 5.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와 누적차수별 조치기준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중 엄중한 기준을 적용한다.
 6. 반입등록이 취소된 차량은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신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신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신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신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신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신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신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신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신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신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신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신규)접수일부터 5일 이내접수일부터 5일 이내접수일부터 5일 이내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처리형태직영, 대행, 자가직영, 대행, 자가
신 청 인주소(사무실)주소(사무실)전화번호
신 청 인상호(업체명)상호(업체명)업 종
차량번호차량번호톤수톤수차종(형식)폐기물종류배출장소반입기간비고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발 급 번 호
차 종 및 형 식
차 량 번 호
카 드 번 호
상 호(업 체 명)
반 입 기 간
반입폐기물종류
년 월 일 남양주시장년 월 일 남양주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의 바탕색상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바닥재 : 황색
2. 불연성생활폐기물 : 녹색

[별지 제3호서식] 계량용 카드 발급대장

연번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카드번호
연번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발급사유차량번호용도총중량 (빈차중량)차량소유주차량소유주차량소유주카드번호
연번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발급사유차량번호용도총중량 (빈차중량)성명 (업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주소카드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2.31.>
계량용 카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말소, 재발급)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말소, 재발급)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말소, 재발급)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말소, 재발급)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말소, 재발급)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말소, 재발급)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말소, 재발급)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말소, 재발급)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말소, 재발급)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말소, 재발급)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말소, 재발급)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말소, 재발급)접수일부터 5일 이내접수일부터 5일 이내접수일부터 5일 이내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처리형태직영, 대행, 자가직영, 대행, 자가
신 청 인주소(사무실)주소(사무실)전화번호
신 청 인상호(업체명)상호(업체명)업 종
차량번호차량번호톤수톤수차종(형식)폐기물종류배출장소반입기간비고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일자사유
변경내용변경내용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반입증명서

제 호 반 입 증 명 서 (에코-랜드 보관용)제 호 반 입 증 명 서 (에코-랜드 보관용)제 호 반 입 증 명 서 (에코-랜드 보관용)제 호 반 입 증 명 서 (반입자 보관용)제 호 반 입 증 명 서 (반입자 보관용)제 호 반 입 증 명 서 (반입자 보관용)
구 별구 별구 별구 별
반 입 일 시반 입 일 시년 월 일 시 분반 입 일 시반 입 일 시년 월 일 시 분
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운 반 업 체 명운 반 업 체 명운 반 업 체 명운 반 업 체 명
운전자(성명)운전자(성명)운전자(성명)운전자(성명)
반 입 장 소반 입 장 소반 입 장 소반 입 장 소
반 입 량1차 계량kg반입량1차 계량kg
반 입 량2차 계량kg반입량2차 계량kg
반 입 량2차 계량kg반입량2차 계량kg
반 입 량실 중 량kg반입량실 중 량kg
반 입 량실 중 량kg반입량실 중 량kg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인)「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인)「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인)「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인)「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인)「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반출계고서

반입일시수집장소운반차량폐기물종류반입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반 출 계 고 서
주소(소재지) : 
폐기물반입자 : 
대표자 성명 :
운전기사명 :
귀 업체에서 에코-랜드에 반입한 아래의 폐기물은 반입제외대상 폐기물이므로 24시간 이내에 반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시간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서 징수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반출대상폐기물

 년 월 일 시 분
 
남 양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이하 “에코-랜드”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매립·처리 및 환경오염방지 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일원에 위치한 광역소각잔재 매립장을 말한다.2. “바닥재”란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소각로에서 소각한 후 잔류물 호퍼로 떨어진 것을 말한다.3. “주변지역”이란 에코-랜드 주변지역으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용암리 및 광전리를 말한다. 다만, 택지지구 편입지역은 제외한다.4. “빈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중량을 말한다.5. “주민편익시설”이란 에코-랜드 터 내에 조성되는 수영장,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등을말한다.

제3조(반입대상폐기물)

제3조(반입대상폐기물)① 에코-랜드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은 다음과 같다.1. 바닥재2. 불연성생활폐기물② 제1항제1호의 바닥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폐기물은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은 남양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체결한 행정협약에 따라 구리시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반입허용시간)

제4조(반입허용시간)① 에코-랜드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생된 쓰레기를 긴급히 처리해야 할 경우 반입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반입의 제한 및 금지)

제5조(반입의 제한 및 금지)① 시장은 별표에 따라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재지변, 처리시설의 고장 등으로 폐기물의 최종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폐기물의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6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6조(반입폐기물의 계량)① 폐기물 반입차량은 에코-랜드에 진·출입 시 계량대를 통과하여 계량하여야 한다.②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에코-랜드 진·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 운반차량의 빈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다만, 계량대의 작동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협약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제7조(반입차량 등록)

제7조(반입차량 등록)① 에코-랜드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이하 “폐기물 반입자”라 한다)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량용 카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폐기물 반입차량은 출입증과 계량용 카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 시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③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는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④ 폐기물 반입자 및 폐기물 반입차량이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폐기물 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반입차량의 등록내용을 변경할 때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때3.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장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변경한 때

제8조(폐기물 반입차량 준수사항)

제8조(폐기물 반입차량 준수사항) 폐기물 반입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출입 시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 소지2. 반입차량 청결유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청결유지(세륜·세차 등)나. 적재함 밀폐, 천개장치 설치다. 악취발산에 따른 탈취제 살포 및 오수·누수 방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반입증명서 발급)

제9조(반입증명서 발급) 시장은 폐기물 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입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차량 등록취소)

제10조(반입차량 등록취소)① 에코-랜드 계량용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계량용 카드를 반납하여야 하고, 시장은 반입차량 등록을 취소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반입차량의 계량용 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제11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시장은 에코-랜드 반입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출계고서를 발급한 후 반출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감시원)

제12조(주민감시원)① 시장은 에코-랜드 반입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원 2명을 둔다. 다만, 반입 폐기물의 양에 따라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주민감시원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중에서 추천하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원으로 위촉한다.③ 주민감시원의 근무기간은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위해 1년 이내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주민감시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급여를 지급한다.⑤ 시장은 주민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2. 제13조 각 호에 해당될 때3. 에코-랜드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4.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성실의 의무 미이행 또는 행정지시사항 미이행 등의 이유로 시장이 부적격자로 판단한 자

제13조(주민감시원의 자격)

제13조(주민감시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주민감시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9.28. 2022.9.19.>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5. 에코-랜드 주변지역 내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주민감시원 임무)

제14조(주민감시원 임무)① 주민감시원은 시장이 정한 주민감시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② 주민감시원은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감시원이 제2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에코-랜드 운영·관리)

제15조 (에코-랜드 운영·관리)①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양주도시공사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⑥ 에코랜드의 위탁 기간 등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9.28.>

제16조(주민편익시설)

제16조(주민편익시설)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주민편익시설은 에코-랜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체육동호회 등의 단체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다.③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전용 또는 일일사용료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④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체육동호회 등의 단체가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을 이용할 경우 전용사용료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⑤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감면대상이 제1항의 감면대상과 중복되는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