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 등)
제2조(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 등)①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의 “지역주민 대표로 선출된사람”(이하 "주민대표위원”이라 한다)이란 이장 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주변지역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서명ㆍ날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03.10.>② 제1항의 주민대표위원은 위촉 당시 주변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7. 9.28., 2022.09.19.>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③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란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위를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장학금 선발 계획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은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동안계속하여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1.09.29.>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서식)2.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3. 성적증명서 1부.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4조(장학생의 심의)
제4조(장학생의 심의)① 장학생 선발의 심의기준은 주변지역 거주기간, 가정형편, 학업성적 등을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배점 순위로 선발하며, 평가기준은 협의체에서 결정 한다.② 제1항의 평가결과 총 배점이 동점일 경우 거주기간, 가정형편, 학업성적 순서의 높은 배점을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제5조(장학금액)
제5조(장학금액) 장학금은 매년 1회 지급하되 고등학생에게는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학생에게는 4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협의체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09.17.>
제6조(장학금의 지급금지)
제6조(장학금의 지급금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할 때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3. 해당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정지신청이 있을 때4. 그 밖에 협의체에서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7조(협의체의 사무보조 등)
제7조(협의체의 사무보조 등)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무 등 보조사무원을 2명의 범위 안에서 선임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총무 등 보조사무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주민지원기금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