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과 농업인상의 시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대학"이라 함은 농업인에 대한 평생학습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확보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인 인력육성 대학을 말한다.2. "학생"이라 함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이라 함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업인으로서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를 농업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할 아래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둔다.② 대학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대학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한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및 행정담당자를 둔다.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행정담당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속 대학운영 실무담당자가 된다.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예산지원 및 예산집행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강사의 위촉 등)

제5조(강사의 위촉 등)① 학장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공무원2. 대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학사일정)

제6조(학사일정) 대학은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대학의 교육은 시 지역의 실정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영한다.② 대학의 교육은 주 1회 2시간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과 교육일수 등은 학장이 정한다.④ 교육과목은 농업인 설문조사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8조(입학전형 등)

제8조(입학전형 등)①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학신청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신청서를 제출받은 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학장이 정한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제9조(수강료)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교재에 대하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상벌)

제10조(상벌)① 학장은 학사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제11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① 학생은 총 강의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다만, 유급 또는 퇴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졸업자에게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 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유급)

제12조(유급) 소정의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유급한다. 다만, 다음 연도에 같은 학과에 등록하여 부족한 출석수업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있다.

제13조(농업인상)

제13조(농업인상) 시장은 농업의 과학화 및 현대화를 통하여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를 발굴하여 남양주농업인상(이하 "농업인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시상부문)

제14조(시상부문)① 농업인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시상한다.1. 일반경종 부문 <개정 2010.04.01.>2. 과수 부문3. 채소 부문4. 도시농업 부문 <개정 2010.04.01.>5. 축산 부문② 농업인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로 각 1개씩 시상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15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시 관할구역 안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동일한 농업 부문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조직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이어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하여 시상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시 시상할 수 없다. 다만, 농업인에게 시상한 후 그 농업인이 속하여 있는 농업인단체에 시상하거나 농업인단체에 시상한 후 그 단체의 구성원인 농업인에게 시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16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가 거주하거나 조직되어 있는 지역의 해당 읍·면·동장, 농업인상담소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는 농업을 현대화하고 과학화하는 등 탁월한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업발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③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3. 이력서(농업인단체는 단체 소개서)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심사 및 결정)

제17조(심사 및 결정)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공적 심사서류 및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함에 있어 수상후보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시상)

제18조(시상) 농업인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농업인의 날이 공휴일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상을 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제19조(위원회의 설치)① 대학의 원활한 운영과 농업인 핵심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0.04.0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농업인상 심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업경쟁력 확보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등) 삭제 <2010.04.01.>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 <2010.04.01.>

제22조(위원회의 회의)

제22조(위원회의 회의) 삭제 <2010.04.01.>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 삭제 <2010.04.01.>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삭제 <2010.04.01.>

제25조(시행세칙)

제25조(시행세칙) 삭제 <2010.04.01.>

제26조(예산지원)

제26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 및 농업인상 시상 등 농업경쟁력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제27조(준용규정) 농업인상에 대한 시상의 내용·방법·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10.14.>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