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M 조명등급 매개변수

매개변수옵션세부옵션세부옵션가중치 기준해설
속도매우 높다90(㎞/h)~90(㎞/h)~3• 설계속도나 제한속도 중 낮은 쪽을 선택
속도높다70~80(㎞/h)70~80(㎞/h)2• 설계속도나 제한속도 중 낮은 쪽을 선택
속도보통50~60(㎞/h)50~60(㎞/h)1• 설계속도나 제한속도 중 낮은 쪽을 선택
속도낮다30~40(㎞/h)30~40(㎞/h)0• 설계속도나 제한속도 중 낮은 쪽을 선택
교통량 (서비스수준)매우 많다E 이상E 이상1•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산정 •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첨부
교통량 (서비스수준)많다DD0.5•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산정 •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첨부
교통량 (서비스수준)보통CC0•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산정 •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첨부
교통량 (서비스수준)적다BB-0.5•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산정 •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첨부
교통량 (서비스수준)매우 적다AA-1•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산정 •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첨부
교통구성보행자 많음보행자의 비율 높음보행자의 비율 높음2•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교통구성혼합자동차,자전거,보행자 혼합자동차,자전거,보행자 혼합1•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교통구성자동차 전용자동차전용도로자동차전용도로0•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차로분리아니오평면교차평면교차1• 차로와 교차로의 분리 여부
차로분리예입체교차입체교차0• 차로와 교차로의 분리 여부
주변밝기높다제4종상업1•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
주변밝기보통제3종주거0•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
주변밝기낮다제2종 제1종농림,생산 자연환경보존-1•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
교통통제 시설부족함부족함부족함0.5• 횡단보도/신호등/교통안내 표지판 • 휀스/횡단금지시설
교통통제 시설보통 또는 양호함보통 또는 양호함보통 또는 양호함0• 횡단보도/신호등/교통안내 표지판 • 휀스/횡단금지시설
가중치합계(Vws)가중치합계(Vws)가중치합계(Vws)가중치합계(Vws)가중치합계(Vws)
조명등급(M) = 6 - Vws조명등급(M) = 6 - Vws조명등급(M) = 6 - Vws조명등급(M) = 6 - Vws조명등급(M) = 6 - Vws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M 조명등급 매개변수(자동차 교통을 위한 도로조명) 

연속 조명등급은 표1에 제시된 매개변수별 가중치를 더하여 산정된 가중치합계(Vws)와 상수 6의 차(6 - Vws)를 산정하여 정한다. 단, 계산된 연속 조명등급이 정수가 아니면 소수점 아래를 절사한다.(예: M2.5는 M2로 결정)

[별표 1의2] 자동차 교통을 위한 도로 조명의 휘도 기준

도로조명 등급평균노면휘도 (최소허용치) Lavg (cd/㎡)노면상태 (최소허용치)노면상태 (최소허용치)노면상태 (최소허용치)TI (%) (최대허용치)
도로조명 등급평균노면휘도 (최소허용치) Lavg (cd/㎡)건조한 노면건조한 노면젖은 노면TI (%) (최대허용치)
도로조명 등급평균노면휘도 (최소허용치) Lavg (cd/㎡)종합균제도(Uo) Lmin/Lavg차선축균제도(Ul) Lmin/Lmax종합균제도(Uo) Lmin/LavgTI (%) (최대허용치)
M12.00.40.70.1510
M21.50.40.70.1510
M31.00.40.60.1515
M40.750.40.60.1515
M50.50.350.4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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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의2] 
자동차 교통을 위한 도로 조명의 휘도 기준

[별표 1의3] 횡단보도 조명기준

조명 구간조명등급 (M, C)수직면 조도(lx)수직면 조도(lx)수평면 조도(lx)
조명 구간조명등급 (M, C)평균최소 (모든 위치에서)최소 (모든 위치에서)
조명설치 구간05046
조명설치 구간13046
조명설치 구간22046
조명설치 구간31546
조명설치 구간41046
조명설치 구간57.546
무조명 구간-30 이하26
주 1) 횡단보도 및 보행자 대기지역 모두를 비춰야 함 주 2) 연속조명과 횡단보도 조명이 모두 점등되었을 때 표의 값을 만족해야 하며, 수직면조도의 평균은 조명등급 0~1은 표의 값의 1.5배, 2~5는 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주 3) 조명등급은 조명이 설치된 도로 구간에서의 등급을 의미함주 1) 횡단보도 및 보행자 대기지역 모두를 비춰야 함 주 2) 연속조명과 횡단보도 조명이 모두 점등되었을 때 표의 값을 만족해야 하며, 수직면조도의 평균은 조명등급 0~1은 표의 값의 1.5배, 2~5는 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주 3) 조명등급은 조명이 설치된 도로 구간에서의 등급을 의미함주 1) 횡단보도 및 보행자 대기지역 모두를 비춰야 함 주 2) 연속조명과 횡단보도 조명이 모두 점등되었을 때 표의 값을 만족해야 하며, 수직면조도의 평균은 조명등급 0~1은 표의 값의 1.5배, 2~5는 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주 3) 조명등급은 조명이 설치된 도로 구간에서의 등급을 의미함주 1) 횡단보도 및 보행자 대기지역 모두를 비춰야 함 주 2) 연속조명과 횡단보도 조명이 모두 점등되었을 때 표의 값을 만족해야 하며, 수직면조도의 평균은 조명등급 0~1은 표의 값의 1.5배, 2~5는 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주 3) 조명등급은 조명이 설치된 도로 구간에서의 등급을 의미함주 1) 횡단보도 및 보행자 대기지역 모두를 비춰야 함 주 2) 연속조명과 횡단보도 조명이 모두 점등되었을 때 표의 값을 만족해야 하며, 수직면조도의 평균은 조명등급 0~1은 표의 값의 1.5배, 2~5는 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주 3) 조명등급은 조명이 설치된 도로 구간에서의 등급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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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의3] 
횡단보도 조명기준

[별표 2] P 조명등급 매개변수

매개변수옵션세부옵션세부옵션가중치 기준해설
속도느리다≤ 30(㎞/h)≤ 30(㎞/h)1•보행자, 자전거, 저속 자동차 혼용
속도매우 느리다 (걷는 속도)보행자뿐임보행자뿐임0•보행자, 자전거, 저속 자동차 혼용
교통량 (보행교통류율, 인/분/m)아주 많다70 이상70 이상1•보행자 서비스수준 적용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참고
교통량 (보행교통류율, 인/분/m)많다46~6946~690.5•보행자 서비스수준 적용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참고
교통량 (보행교통류율, 인/분/m)보통32~4532~450•보행자 서비스수준 적용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참고
교통량 (보행교통류율, 인/분/m)적다20~3120~31-0.5•보행자 서비스수준 적용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참고
교통량 (보행교통류율, 인/분/m)매우 적다19 이하19 이하-1•보행자 서비스수준 적용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참고
교통구성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혼재보차미분리도로(차도)보차미분리도로(차도)2•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교통구성보행자, 자동차 혼재보차미분리도로(차도)보차미분리도로(차도)1•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교통구성보행자와 자전거 뿐임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1•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교통구성보행자 뿐임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0•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교통구성자전거 뿐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0•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주차된 차량있음노상주차허가구역노상주차허가구역0.5•노면주차 가능여부 ※불법주정차는 없는 것으로 함
주차된 차량없음주정차금지구역주정차금지구역0•노면주차 가능여부 ※불법주정차는 없는 것으로 함
주변밝기높다제4종상업1•조명환경관리 구역으로 구분
주변밝기보통제3종주거0•조명환경관리 구역으로 구분
주변밝기낮다제1.2종농림,생산 자연환경보존-1•조명환경관리 구역으로 구분
얼굴인식필요하다추가요구조건 반영 (표 4.2)추가요구조건 반영 (표 4.2)추가요구조건 반영 (표 4.2)•범죄취약지역
얼굴인식필요하지 않다추가요구조건 반영 불필요추가요구조건 반영 불필요추가요구조건 반영 불필요•범죄에 민감하지 않은 지역
가중치합계(Vws)가중치합계(Vws)가중치합계(Vws)가중치합계(Vws)가중치합계(Vws)
조명등급(P) = 6 - Vws조명등급(P) = 6 - Vws조명등급(P) = 6 - Vws조명등급(P) = 6 - Vws조명등급(P) = 6 - Vws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P 조명등급 매개변수(보행자를 위한 도로조명) 

보행자나 저속교통구역의 조명등급은 표 4.6에 제시된 매개변수별 가중치를 더하여 산정된 가중치합계(Vws)와 상수 6의 차(6 - Vws)를 산정하여 정한다. 단, 계산된 연속조명 등급이 정수가 아니면 소수점 아래를 절사한다.(예: P2.5는 P2로 결정)

[별표 2의2] 보행자를 위한 도로 조명의 기준

조명등급평균수평면조도 Eh.avg (lx)최소수평면조도 Eh.min (lx)얼굴인식이 필요한 경우의 추가요구조건
조명등급평균수평면조도 Eh.avg (lx)최소수평면조도 Eh.min (lx)최소수직면조도 Ev,min (lx)
P1153.05.0
P2102.03.0
P37.51.52.5
P45.01.01.5
P53.00.61.0
P6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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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의2]
보행자를 위한 도로 조명의 기준

도로조명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하여 해당도로의 기하구조 특성과 도로조명이 운영되는 시간동안의 교통특성을 반영하고 도로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존의 자동차 교통을 위한 연속조명 등급은 M등급(Class for Motor traffic),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연속조명 등급은 P등급(Class for Pedestrian)으로 구분한다.
M등급은 별표 1에서, P등급은 별표 2에 의해 정한다.

[별표 3] C조명등급 매개변수

매개변수옵션세부옵션세부옵션가중치 기준해설
속도매우 높다90(㎞/h)~90(㎞/h)~3• 설계속도나 제한속도 중 낮은 쪽을 선택
속도높다70~80(㎞/h)70~80(㎞/h)2• 설계속도나 제한속도 중 낮은 쪽을 선택
속도보통50~60(㎞/h)50~60(㎞/h)1• 설계속도나 제한속도 중 낮은 쪽을 선택
속도낮다30~40(㎞/h)30~40(㎞/h)0• 설계속도나 제한속도 중 낮은 쪽을 선택
교통량 (서비스수준)매우 많다E 이상E 이상1•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산정 •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첨부
교통량 (서비스수준)많다DD0.5•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산정 •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첨부
교통량 (서비스수준)보통CC0•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산정 •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첨부
교통량 (서비스수준)적다BB-0.5•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산정 •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첨부
교통량 (서비스수준)매우 적다AA-1•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산정 •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첨부
교통구성보행자 많음보행자의 비율 높음보행자의 비율 높음2•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교통구성혼합자동차,자전거,보행자 혼합자동차,자전거,보행자 혼합1•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교통구성자동차 전용자동차전용도로자동차전용도로0•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차로분리아니오평면교차평면교차1• 차로와 교차로의 분리 여부
차로분리예입체교차입체교차0• 차로와 교차로의 분리 여부
주변밝기높다제4종상업1•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
주변밝기보통제3종주거0•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
주변밝기낮다제2종 제1종농림,생산 자연환경보존-1•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
교통통제 시설부족함부족함부족함0.5• 횡단보도/신호등/교통안내 표지판 • 휀스/횡단금지시설
교통통제 시설보통 또는 양호함보통 또는 양호함보통 또는 양호함0• 횡단보도/신호등/교통안내 표지판 • 휀스/횡단금지시설
가중치합계(Vws)가중치합계(Vws)가중치합계(Vws)가중치합계(Vws)가중치합계(Vws)
조명등급(C) = 6 - Vws조명등급(C) = 6 - Vws조명등급(C) = 6 - Vws조명등급(C) = 6 - Vws조명등급(C) = 6 - Vws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
C조명등급 매개변수(상충구역의 도로조명)

[별표 3의2] 상충구역의 서비스 수준별 최대 교통량과 속도기준

서비스수준밀도 (pcpkmpl)교통량 (pcph)V/c 비속도 (kph)
A≤ 7.5≤ 1,000≤ 0.16≥ 65
B≤ 12.5≤ 1,500≤ 0.33≥ 60
C≤ 17.5≤ 2,000≤ 0.58≥ 55
D≤ 25.0≤ 2,500≤ 0.83≥ 50
E≤ 37.5≤ 3,000≤ 1.00≥ 40
F> 37.5< 3,000< 1.00< 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의2]
상충구역의 서비스 수준별 최대 교통량과 속도기준

[별표 3의3] C등급-상충구역의 조명등급별 조도기준

연속조명 등급평균휘도 (cd/㎡)포장도로 등급별 평균노면조도 (최소 허용치) Eavg(lx)포장도로 등급별 평균노면조도 (최소 허용치) Eavg(lx)포장도로 등급별 평균노면조도 (최소 허용치) Eavg(lx)종합 조도균제도 (최소 허용치) UO(E) Emin/Eavg
연속조명 등급평균휘도 (cd/㎡)R1R2 & R3R4종합 조도균제도 (최소 허용치) UO(E) Emin/Eavg
M12.020.029.025.00.4
M21.515.022.019.00.4
M31.010.014.013.00.4
M40.758.011.09.00.4
M50.55.07.06.00.4
주) 도로의 표면과 반사특성에 따른 노면특성 R1 : 콘크리트 도로 표면 (대부분 확산반사) R2 : 자갈을 60%이상 혼합한 아스팔트 도로표면 (확산반사와 정반사의 혼합) R3 : 어두운 색의 혼합재를 갖는 아스팔트 도로표면 (약간 정반사) R4 : 표면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아스팔트 도로 표면 (대부분 정반사)주) 도로의 표면과 반사특성에 따른 노면특성 R1 : 콘크리트 도로 표면 (대부분 확산반사) R2 : 자갈을 60%이상 혼합한 아스팔트 도로표면 (확산반사와 정반사의 혼합) R3 : 어두운 색의 혼합재를 갖는 아스팔트 도로표면 (약간 정반사) R4 : 표면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아스팔트 도로 표면 (대부분 정반사)주) 도로의 표면과 반사특성에 따른 노면특성 R1 : 콘크리트 도로 표면 (대부분 확산반사) R2 : 자갈을 60%이상 혼합한 아스팔트 도로표면 (확산반사와 정반사의 혼합) R3 : 어두운 색의 혼합재를 갖는 아스팔트 도로표면 (약간 정반사) R4 : 표면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아스팔트 도로 표면 (대부분 정반사)주) 도로의 표면과 반사특성에 따른 노면특성 R1 : 콘크리트 도로 표면 (대부분 확산반사) R2 : 자갈을 60%이상 혼합한 아스팔트 도로표면 (확산반사와 정반사의 혼합) R3 : 어두운 색의 혼합재를 갖는 아스팔트 도로표면 (약간 정반사) R4 : 표면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아스팔트 도로 표면 (대부분 정반사)주) 도로의 표면과 반사특성에 따른 노면특성 R1 : 콘크리트 도로 표면 (대부분 확산반사) R2 : 자갈을 60%이상 혼합한 아스팔트 도로표면 (확산반사와 정반사의 혼합) R3 : 어두운 색의 혼합재를 갖는 아스팔트 도로표면 (약간 정반사) R4 : 표면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아스팔트 도로 표면 (대부분 정반사)주) 도로의 표면과 반사특성에 따른 노면특성 R1 : 콘크리트 도로 표면 (대부분 확산반사) R2 : 자갈을 60%이상 혼합한 아스팔트 도로표면 (확산반사와 정반사의 혼합) R3 : 어두운 색의 혼합재를 갖는 아스팔트 도로표면 (약간 정반사) R4 : 표면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아스팔트 도로 표면 (대부분 정반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의3]
C등급 - 상충구역의 조명등급별 조도기준

[별표 4]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구분범위토지용도(참고)1」
제1종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자연녹지지역 등
제2종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등
제3종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아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주거지역 등
제4종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상업지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제6조 관련)

 주 1」토지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에 따름

[별표 5] 빛방사허용기준

구분 측정기준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기준값기준값기준값기준값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단위
구분 측정기준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기준값기준값기준값기준값제1종제1종제1종제2종제2종제2종제2종제2종제2종제3종제3종제3종제4종제4종제4종제4종단위
주거지 연직면 조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최대값최대값최대값최대값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25 이하25 이하25 이하25 이하lx (lm/m2)
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측정기준구분 측정기준구분 측정기준구분 측정기준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기준값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단위
구분 측정기준구분 측정기준구분 측정기준구분 측정기준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기준값제1종제1종제1종제1종제1종제1종제1종제2종제2종제2종제3종제3종제3종제3종제3종제4종제4종제4종단위
주거지 연직면 조도주거지 연직면 조도주거지 연직면 조도주거지 연직면 조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최대값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25 이하25 이하25 이하lx (lm/m2)
발광표면 휘도발광표면 휘도발광표면 휘도발광표면 휘도해진 후 60분 ~ 24:00해진 후 60분 ~ 24:00해진 후 60분 ~ 24:00해진 후 60분 ~ 24:00평균값400 이하400 이하400 이하400 이하400 이하400 이하400 이하800 이하800 이하800 이하1000 이하1000 이하1000 이하1000 이하1000 이하1500 이하1500 이하1500 이하cd/m2
발광표면 휘도발광표면 휘도발광표면 휘도발광표면 휘도24:00 ~ 해뜨기 전 60분24:00 ~ 해뜨기 전 60분24:00 ~ 해뜨기 전 60분24:00 ~ 해뜨기 전 60분평균값50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400 이하400 이하400 이하800 이하800 이하800 이하800 이하800 이하1000 이하1000 이하1000 이하cd/m2
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나.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구분 측정기준구분 측정기준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기준값기준값기준값기준값기준값기준값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단위단위
구분 측정기준구분 측정기준구분 측정기준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기준값기준값기준값기준값기준값기준값제1종제1종제1종제2종제2종제2종제3종제3종제3종제3종제4종제4종제4종제4종단위단위
발광표면 휘도발광표면 휘도발광표면 휘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최대값최대값최대값최대값최대값최대값50 이하50 이하50 이하400 이하400 이하400 이하800 이하800 이하800 이하800 이하1000 이하1000 이하1000 이하1000 이하cd/m2cd/m2
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구분 측정기준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기준값기준값기준값기준값기준값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조명환경관리구역단위단위단위
구분 측정기준구분 측정기준적용시간적용시간적용시간기준값기준값기준값기준값기준값제1종제1종제1종제2종제2종제2종제2종제3종제3종제3종제3종제4종제4종제4종제4종단위단위단위
발광표면 휘도발광표면 휘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평균값평균값평균값평균값평균값5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15 이하15 이하15 이하15 이하25 이하25 이하25 이하25 이하cd/m2cd/m2cd/m2
발광표면 휘도발광표면 휘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최대값최대값최대값최대값최대값20 이하20 이하20 이하60 이하60 이하60 이하60 이하180 이하180 이하180 이하180 이하300 이하300 이하300 이하300 이하cd/m2cd/m2cd/m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5]

비고
가. 조도 및 휘도의 뜻은 한국산업표준 KS A 3012(광학용어)에 따른다.
나. "주거지 연직면 조도"란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을 비출 때 그 창면에서의 연직면(鉛直面) 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 "전광류 광고물"이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중 발광(發光) 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기구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라.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연출주기, 휘도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측정한 연직면 조도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다.
마. "발광표면"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바. 빛공해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설치지역에 관계없이 제4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6] 조명기구의 컷오프 분류

종 류 영 역풀 컷오프컷오프세미 컷오프
수직각 80°100100200
수직각 90°02550
조명기구 컷오프 분류의 각도 기준조명기구 컷오프 분류의 각도 기준조명기구 컷오프 분류의 각도 기준조명기구 컷오프 분류의 각도 기준
주) 각 광도 값들은 광원 광속의 1000 lm 당 광도값[cd]으로 계산주) 각 광도 값들은 광원 광속의 1000 lm 당 광도값[cd]으로 계산주) 각 광도 값들은 광원 광속의 1000 lm 당 광도값[cd]으로 계산주) 각 광도 값들은 광원 광속의 1000 lm 당 광도값[cd]으로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6]
조명기구의 컷오프 분류

[별표 7] 조명시설 식별표 및 등주 표찰

소속남양주시
고장신고(도로시설관리과) 000-0000
도로조명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00로 00
GPS위치위도 : 000.0000 경도 : 000.0000
통신모뎀 Serial NO000.000
감전 및 안전사고 주의감전 및 안전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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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7] 
조명시설 식별표(제11조 관련)

등주 표찰(예시)

[별지 제1호서식]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

설치위치(주소)
조명시설 수혜가구 및 주민 수
설치 필요성
통·리장 의견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제13조 관련)

 ※ 첨부 : 설치지점 약도 1부
위와 같이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조명시설 설치 동의서

조명시설 설치 (신설‧이설) 위치
성 명(인)연 락 처
주 소
소유 토지 현황
수집 항목수집·이용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소유 토지 현황도로조명시설 설치·이전 관련 현장 확인, 처리결과 통보, 시설 유지관리 및 이력 관리도로조명시설의 설치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 (시설 철거 후 5년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설치 신청 접수 및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설치 신청 접수 및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설치 신청 접수 및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조명시설 설치 동의서(제13조 관련)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명 설치로 인한 빛공해 등 불편사항 발생 시 시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동의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

접 수접 수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사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비고
번호월일성 명주 소연락처 (전화)신고사항일자조치결과회신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제1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하며, 가로등, 보안등 및 횡단보도 조명 등을 포함한다.2. “가로등”이란 주요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등에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충분한 가시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길이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등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4. “상충구역”이란 입체교차로, 평면교차로, 회전교차로, 분류 및 합류도로 등과 같이 교통류의 상충이 발생하거나 차량,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다른 유형의 사용자들에 의해 도로 이용이 겹치는 도로상의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5. 15.]

제3조(기능 및 요건)

제3조(기능 및 요건) 도로조명시설은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2.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3. 적절한 배치ㆍ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ㆍ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4.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할 것<개정 2026. 5. 15.>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도로조명시설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도로조명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도로조명은 시방서, 내역서, 도면, 시험성적서, 인수인계서, 현장측정성적서(공인기관의 성적서만을 말한다)와 같은 관계서류 등과 함께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기준)

제5조(설치 기준)① 도로조명시설은 설치지점의 도로ㆍ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설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이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가로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국부조명(도로의 한 부분에 설치하는 조명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지역에 설치한다.1. 고속도로 접속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체교차지역2. 일반도로 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3.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4.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5. 교량, 도로 폭ㆍ도로선형이 급변하는 곳6. 철도 건널목7. 버스 정차대8.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 있는 도로 부분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③ 터널 조명의 경우 터널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한다.④ 보행자의 보호 및 학교주변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제6조(조명 기준)

제6조(조명 기준)① 도로조명시설 등급은 도로의 기능, 설계속도, 교통량 등 매개변수를 고려한 가중치 합계 방식으로 산정하며, 세부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1의3에 따른다.<개정 2026. 5. 15.>②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평면 조도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수직면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별표 1의3에 따른다.<개정 2026. 5. 15.>③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2의2와 같다.<개정 2026. 5. 15.>④ 교차로 등 상충구역의 조명 기준은 별표 3부터 별표 3의3까지의 상충구역 조명 등급(C 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26. 5. 15.>⑤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에서 지정한 용도에 따라 별표 4 및 별표 5를 참고하여 설치한다.<개정 2026. 5. 15.>⑥ 버스정류장 조명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준보다 조도를 상향할 수 있다.<신설 2025.7.31., 2026. 5. 15.>

제7조(조명 방식)

제7조(조명 방식) 조명방식은 등주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구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구조물설치 조명방식, 커티너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거나 등주 조명방식과 병용할 수 있다.

제8조(광원)

제8조(광원)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고압나트륨등, 메탈핼라이드등, 콤팩트 메탈 핼라이드등, 무전극 형광등, LED 등이 있으며,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조명기구의 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것2. 광색과 연색성이 적절한 것3. 주위 온도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4. 경제성과 환경성이 있는 것

제9조(조명기구)

제9조(조명기구)①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 5. 15.>1. 한국산업표준 KS C 8010(LED 조명기구의 경우 KS C 7658)을 적용할 것2. 분진 및 수분의 침투 방지를 위해 IP65 이상의 방수ㆍ방진 등급을 갖출 것3.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 공해 방지를 위하여 별표 6을 참고하여 풀 컷오프형, 컷오프형, 세미 컷오프형으로 할 것② 삭제<2026. 5. 15.>

제10조(조명기구 배치와 배열)

제10조(조명기구 배치와 배열) 조명기구는 설치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설치간격 및 유도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1조(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

제11조(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① 도로조명용 등주의 재료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등주는 철재 (KS D3600철재 가로등주를 말한다)를 표준으로 할 것2. 설치조건에 따라 조립식 등주, 단부(單付), 직관주(암과 등주가 일체화 된 것을 말한다)등을 사용할 것3.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스테인레스 등을 사용하며 재질의 두께는 높이에 따라 안전한 것으로 적용할 것4. 도로조명 등주의 브라켓의 재질은 다양한 형상을 위하여 알루미늄 재질로도 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의 두께는 조명기구의 무게에 따른 비틀림, 풍력에 의한 모멘트, 지진에 의한 흔들림, 차량 충돌 등의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5. 철재 등주의 마무리는 용융 아연도금을 한 것을 사용하고, 볼트, 너트 등은 용융 아연도금을 할 것(KSD9621 용융 아연도금 작업 표준을 참고한다)6. 등주의 색상은 시에서 제시한 마감색으로 도색 후 열처리 할 것② 등주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도로조명등주 건주 및 볼트는 견고하게 체결하고 상부에 나오는 볼트는 볼트 보호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기초와 볼트를 매립할 것2. 등주는 도로 선형과 일치하도록 설치할 것3. 각 도로조명등에는 별표 7의 조명시설 식별표 또는 표찰을 등주 1.8m 높이에 설치할 것③ 관로설치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케이블공사를 용이하게 하고, 케이블을 보호하여 그 전기적 특성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2. 관로의 굵기는 배전반으로부터 등주 끝까지 동일 굵기로 배관하도록 할 것3. 전선관로의 재질은 외부의 하중, 충격, 진동 등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있을 것4. 관로 자체의 온도신축, 구조물 신축, 지반 침하에 의한 신축 등의 인장 응력으로 인해 케이블이 휘어지지 않도록 할 것5. 병행하는 통신선로가 있는 경우, 정전유도를 주지 않도록 차폐효과가 있을 것④ 등주의 기초는 일반 흙 부분에 콘크리트로 설치하며 정해진 위치에 등주를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가도로 등의 구조물이나 연약지반, 암반 등 기초 설치 부분이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⑤ 신규 또는 교체하는 도로조명시설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제어반은 옥외에 설치되므로 방수형으로 하고, 빗물의 침입에 따른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면(前面)문의 페킹, 전선 인출구 등의 구조에 유의할 것2. 이동통신 및 그 밖에 무선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하여 개별, 일괄, 점등ㆍ소등 기능과 개별 가로등주 정보수집기능을 갖는 제어반 컨트롤러 기능이 있을 것3. 제어반은 기초 위에 앵커볼트로 고정시켜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시설도 고려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차도 끝에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고, 차도 끝부분 가까이에 설치될 경우에는 제어반 문을 보도 측에서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로등주와 통합하여 설치하는 제어반은 잠금장치를 하도록 할 것

제12조(도로조명시설의 운용)

제12조(도로조명시설의 운용) 도로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광 등의 조절 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신청절차)

제13조(신청절차)① 도로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② 도로조명시설 설치를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의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이설)

제14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도로조명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으로 도로조명시설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5조(훼손시설의 복구) 도로조명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도로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지시나 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 하였을 경우 사용기간의 전기사용료를 부담시키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제17조(고장신고 처리)

제17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도로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유지 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점검 및 유지 관리)

제18조(점검 및 유지 관리)① 도로조명시설은 시장이 총괄 관리한다.② 효율적인 도로조명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③ 도로조명시설의 유지 및 관리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점등 상태의 점검2. 광원의 교환3. 조명기구의 상태 점검4. 조명용 등주의 점검 및 보수5. 배선 및 점멸장치의 점검 및 보수6. 청소7. 조명(조도, 휘도)의 측정 및 기록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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