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가스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공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경기도지사로부터 남양주시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남양주시에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10채 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 3분의 2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3.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4. “정압기”란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5.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하며, 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한다.6.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충족하는 지역에한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미공급지역2.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3.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접지역 주민이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 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목적으로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시장은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을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미공급지역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제7조에 따른 신청서 제출2. 교부받은 보조금의 별도 계정 설정 및 보조금 등의 정산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미공급지역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을 위원으로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조사업 신청)
제7조(보조사업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소요 예상액4. 주민동의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사비 산출)
제8조(공사비 산출)① 시장은 보조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공급관 공사비와 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산출방식에 의한다.③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이 요청한 분담금을 산출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9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시장은 사업자가 통보한 시설분담금 산출자료를 참고로 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내에보조금 교부 신청이 없는 경우 보조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토지사용승낙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 및 조례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4.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및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보조사업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5.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25.5.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