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제정

별표

[별표] 관람료 감면기준

감면비율대상
전액면제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12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 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1. 13세 이상 18세이하인 사람 2. 하사 이하의 군인
20%20인 이상 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관람료 감면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비고
 1. 위 표에 따라 관람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면사유 중복 시 감면비율이 높은 한 가지를 적용한다.
 3. 관람료 감면기준은 시 주최 기획공연에 한하며, 대관공연은 사용자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서식] 공연장 대관 신청서

단 체 명연 락 처
대 표 자전자우편주소
단체(대표자) 주 소
공연․행사의 명 칭
사 용 기 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명 출연예정 명
사 용 시 설 및 설 비기본시설
사 용 시 설 및 설 비부속시설
홍 보 계 획게시판( ) 현수막( ) 리플릿( ) 기 타( )게시판( ) 현수막( ) 리플릿( ) 기 타( )게시판( ) 현수막( ) 리플릿( ) 기 타( )게시판( ) 현수막( ) 리플릿( ) 기 타( )게시판( ) 현수막( ) 리플릿( ) 기 타( )
특 이 사 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목적개인정보 수집목적몽골문화촌 시설 사용 등몽골문화촌 시설 사용 등몽골문화촌 시설 사용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시설 사용종료일로부터 5년시설 사용종료일로부터 5년시설 사용종료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작품사항 등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작품사항 등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작품사항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무 대 설 치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리 허 설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공 연 시 간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무 대 정 리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대관목적․개요
운영프로그램 (공연줄거리 등)
출연진(단체)소개
사용자 주요경력 (주요공연실적 및 연혁)※ 최근 공연 팸플릿 등 프로그램 첨부
서 약 자성 명 또는 단체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공연장 대관 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

위와 같이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공연장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의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
사용(공연) 계획서

대 관 서 약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몽골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조성된 문화관광시설인 남양주시 몽골문화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몽골문화촌의 위치는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635 일원으로 한다.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① 몽골문화촌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몽골문화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몽골문화촌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일 개관하고 다음날 휴관)2. 1월 1일3. 설날4. 추석② 시장은 시설물 개·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① 시장은 몽골문화촌의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감면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에게 유리한 사유 한 가지만 적용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문화관광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26조에 따른다.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몽골문화촌의 시설물 보호, 질서유지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을 소지하는 행위3.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4.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가지고 출입하는 행위5.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6.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7조(대관)

제7조(대관)① 시장은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장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4. 그 밖에 몽골문화촌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관 신청서, 사용 계획서 및 대관서약서를 사용일 14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개최 시2.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행사 등 몽골문화촌을 홍보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대관의 제한)

제8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 변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을 승인받은 경우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공연·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제9조(공연·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은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① 시장은 몽골문화촌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물품 등을 직영판매점을 설치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책임)

제11조(손해배상 책임) 이용자가 몽골문화촌의 이용 또는 대관으로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몽골문화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몽골문화촌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3. 책임감, 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