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구 분개 인개 인단 체단 체
구 분어 른학 생·군 인어 른학 생·군 인
요금2,0001,0001,500700
※ 12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은 무료 입장 ※ 입장료의 면제는 신분증 등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12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은 무료 입장 ※ 입장료의 면제는 신분증 등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12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은 무료 입장 ※ 입장료의 면제는 신분증 등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12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은 무료 입장 ※ 입장료의 면제는 신분증 등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12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은 무료 입장 ※ 입장료의 면제는 신분증 등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운영 조례 [별표 1]
입장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명)

 가.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나.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로서 군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라.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별표 2] 체험료

구 분체험료
목공체험목재 등 재료비 및 체험비
숲문화센터 체험숲문화센터 체험 재료비 및 체험비
※ 체험 종류 및 사용 재료에 따라 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체험 종류 및 사용 재료에 따라 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운영 조례 [별표 2]
체험료(제8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수목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3. “목재문화체험장”이란 체험실, 목공실, 재료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4.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25. 10. 14.>5. “숲문화센터”란 체험실, 전시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10. 14.>6. “숲문화센터 체험프로그램”이란 자연 소재 등을 활용한 창작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신설 2025. 10. 14.>7. “체험료”란 목공체험 및 숲문화센터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비·재료비 등 실비를 말한다.<신설 2025. 10. 14.>8. “수목원 공공시설”이란 수목원 내에서 교육, 체험, 휴식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목재문화체험장, 반딧불이 생태공원, 숲문화센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5. 10. 14.>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수목원의 명칭은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수목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로 307번길 47-4 일원에 둔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수목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목원 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2. 수목원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관리ㆍ운영3.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4.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7.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8.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9.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10.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11.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제6조(개원 및 휴원)

제6조(개원 및 휴원)① 수목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② 수목원의 휴원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로 하되,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와 겹치는 경우에는 공휴일 또는 연휴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개정 2025. 10. 14.>③ 제2항에서 정한 휴원일 외에도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시장이 수목원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4.>④ 제3항에 따라 수목원을 휴원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관람시간 등)

제7조(관람시간 등)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4.>1. 동절기(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2. 하절기(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4.>③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신설 2025. 10. 14.>[조 제목 개정 2025. 10. 14.]

제8조(입장료 등)

제8조(입장료 등)① 수목원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26조에 따른다.<개정 2025. 10. 14.>②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10. 14.>

제9조(입장료 등의 게시)

제9조(입장료 등의 게시) 입장료와 주차료 및 체험료는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4.>

제10조(입장료의 면제)

제10조(입장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9.30., 2025. 10. 14.>1. 국빈과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3. 12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3.12.19., 2025. 10. 14.>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5. 10. 1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5. 10. 14.>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개정 2025. 10. 14.>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5. 10. 14.>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5. 10. 14.>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14. 수목원 입장일 현재「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자로 등록된 사람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8.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삭제<2025. 10. 14.>④ 삭제<2025. 10. 14.>⑤ 삭제<2025. 10. 14.>[조 제목 개정 2025. 10. 14.]

제11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1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① 누구든지 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3.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4.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5.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개정 2025. 10. 14.>6. 야영, 취사, 음주, 흡연 및 불을 피우는 행위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9.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0.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목원 시설물과 식재 수목·식물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징수요금의 처리)

제14조(징수요금의 처리) 수목원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주말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부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수목원의 운영ㆍ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경력을 인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4.>③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16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수목원구역에 입장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특산품판매점2. 그 밖에 입장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수목원 관리자가 인정하는 시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