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개정 2026. 5. 15.>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개정 2026. 5. 15.>4. “취약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신설 2019.12.26.>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취약계층 지원)
제6조의2(취약계층 지원)① 시장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12.26.]
제7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7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5.>1.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제한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개정 2026. 5. 15.>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제7조제1호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9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제9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6.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7.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8. 그 밖에 시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ㆍ절차 등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제10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제11조(정보제공)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시민의 참여 및 지원)
제12조(시민의 참여 및 지원)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단)
제13조(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단)① 시장은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회원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실천단 구성 시 민간단체 회원, 지역활동가,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등 미세먼지, 대기오염, 보건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민실천단은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관련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시민에게 홍보하며,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 및 노출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