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7-27 시행 2023-07-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명칭소재지관할구역
시우보건진료소조안면 고래산로 413-48시우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4.>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5.8., 2023.7.27.>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내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담당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5.14.>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용한다.<개정 2013.5.14.>[제목개정 2013.5.14.]

제5조(업무보조원)

제5조(업무보조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이외에 필요하면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5.14.>

제6조

제6조 삭제<2013.5.14.>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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