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12-11-05 시행 2012-11-0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후원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기구)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제9조(재정)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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