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12.>
제2조(성실납세자등의 선정)
제2조(성실납세자등의 선정)①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의 선정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12.>1. 성실납세자 : 16명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1명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1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적합한 선정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성실납세자등의 지원범위 등)
제3조(성실납세자등의 지원범위 등)① 조례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개인에 한정하며, 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12.>1.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본인 소유 차량2. <삭제 2022. 5. 12.>3.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문화ㆍ관광 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신설 2022. 5. 12.>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확인증(이하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납세자등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등 인증)① 남양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확인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