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4-29 시행 2021-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전통시장)

이동판매대 로고영업신고 번 호 ○○○ 전통시장 남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전통시장)
(제5조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나. 기계․기구류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하고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설치류, 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이동판매시설
 가. 시장이 인정한 전통시장구역 내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다.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이동판매대의 잘 보이는 곳에는 이동판매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호
 

6.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 등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종합유원시설, 농촌체험, 행사장)

이동판매대 로고영업신고 번 호 행사명 : ○○○ 대회 (영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종합유원시설, 농촌체험, 행사장)(제5조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축제 등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몽골텐트 등 간이시설물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나. 기계․기구류 등을 설치하여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제조・가공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 등 환기를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이동판매시설
 가. 종합유원시설, 행사장 구역 내에서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다.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이동판매대의 잘 보이는 곳에는 이동판매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호
 

6.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 등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남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1.4.29.>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1.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전통시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취급하는 식품이「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냉동‧냉장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 등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건축물
 1)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2. 제3조제2호나목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
 2)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 등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건축물
 1)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3.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지역축제, 행사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행사장 등의 내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에 갈음하여 몽골텐트 등 간이시설물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음식물쓰레기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 등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 남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제8조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 얼음은 녹아서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2.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만, 포장을 한 식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다.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나.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한다.
4. 기구용기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7. 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2호, 제8호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남양주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시민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 4. 29.>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 4. 29.>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4. 29.>4. <삭제 2021. 4. 29.>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1. 4. 29.>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종합유원시설,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이하 “시설기준 특례”라 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1. 4. 29.>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1. 4. 29.>라.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1. 4. 29.>가.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1. 4. 29.>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남양주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21. 4. 29.>라.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삭제 <2021. 4. 29.>바. 삭제 <2021. 4. 29.>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개정 2021. 4. 29.>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4. 29.>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 4. 29.>

제8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8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3조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영업자는 별표 4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1. 4. 29.>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