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5.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6. 주민 주도형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시 야간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자원 발굴·개발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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