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상공급의 범위)
제2조(무상공급의 범위)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서 사본 1부2. 인증기관에 신청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신청서 사본 1부
제3조(대금납부)
제3조(대금납부)① 조례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유상공급 대상자는 미리 공급대금을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한 후 유용미생물을 수령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회계 관련 사항은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 9. 24., 2023.4.27.>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미생물의 원활한 신청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미생물 유상공급 신청대장 : 별지 제1호서식2. 미생물 생산 및 공급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유용미생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