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남양주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2.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남양주시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6.19.>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비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 점수를 평균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개정 2025.6.19.>1. 심사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 적합<개정 2025.6.19.>2. 심사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 부적합<개정 2025.6.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안건 및 내용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16.>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